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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제목

‘14.9.1.(월)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연합회를 포함시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공공정보 중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1
첨부파일0
조회수
2736
내용

제 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공공정보 제공

-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정보 조회 가능-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9~92)

 

 

‘14.9.1.(월)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연합회를 포함시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공공정보 중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

 

* 공공정보 중 조달청의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는 채권․채무와 무관하므로 제외 (제공하는 공공정보 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편의성 대폭 제고

 

(붙임1)

제공하는 공공정보 세부내역

□ 체납정보 등

구분

등록사유

국세 체납

1. 국세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3. 국세 체납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

4.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5.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과태료 체납

7. 과태료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8. 과태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9. 과태료 체납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관세 체납

10. 관세 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1. 1년에 3회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2. 관세 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채무불이행자

1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산재·고용보험료· 임금체납(불)

14. 고용·산재보험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5.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6. 고용·산재보험료 체납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7. 3년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신용회복지원

1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명령이 있는 때

19.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20. 법원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2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2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와 2년 이상 채무 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이상 채무상환을 불이행한 경우

* 1∼12, 14∼17. 체납액 통보, 13, 18∼22 사실여부 통지

(붙임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채무 및 체납정보 등

3. 조회대상 기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공공정보),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4.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등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후견인(민법제5조)이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상속순위와 상속권을 확인

□ 신청기관 : 융감독원 본원, 지원,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청 열린 민원실

※ 사망신고시와 동시 신청가능 기관(9월부터 가능, 시행일은 각 구청 등에 문의) :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송파, 광진구청 및 산하 동 주민자치센터, 용산구청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

5.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결과확인

□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결과를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7. 참고사항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 조회신청 후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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