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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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2년 → 3년 등 2014.2.20. 상법개정안 국회통과로 1년후부터 시행예정
- 작성일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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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3
상법(보험편)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014. 2. 2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은
❍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였습니다.
❍ 또한, 개정안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계속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하여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현행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 ’09년부터 ’11년까지 한국소비자원 보험 관련 피해구제 2,784건 중 상품설명 불충분 199건(7.1%) 등 부실한 계약체결이 22.3%를 차지
▲사례1 (약관 설명의무)
○ 은행에 예금해둔 돈과 매달 받는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는 A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비용의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다. 보험모집인은 A에게 수십 쪽에 이르는 보험약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평생 암 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여, A는 보험을 청약하였다. 그러나 두 달 뒤 A가 보험증서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3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고 그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이었다.
⇒ 현재는 보험회사가 약관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확해지고, A는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됨
□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인 권리를 신장
-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 또는 보조하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UN의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e항에서도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아니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 보험 규정 때문에 가입 유보
※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13. 4. 2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박영선 의원)에서도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개정을 적극 추진하였음
▲사례2(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 A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지능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여 아들도 낳았다. A는 행여 자신이 갑자기 죽게 되면 외아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A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A가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였으나, A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개정안에 의하면 A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회사의 단체보험에서도 제외되지 아니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 신설
○ 보험대리상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험회사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함
-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 통지․수령 권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 교부, 일정한 경우 보험료 수령 권한 보유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
- 보험모집인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12년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 중 보험민원이 48,471건(51.1%)이고, 보험민원 중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비중이 1위(27.8%)
▲사례3(보험대리상 권한 명확화)
○ A는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는 B와 암보험 가입 상담을 하면서 과거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B가 그 정도로는 보험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뒤 A는 만성 위염의 증세가 악화되어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개정안에 의하면 A가 B에게 기왕증을 고지한 것은 보험회사에게 고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를 제한
▲사례4(가족간 대위금지)
○ A는 자신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어느 날 A가 외부에 업무를 보러 간 동안 대신 상가건물 관리실을 지키고 있던 A의 아들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리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훼손되었다. 이에 A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회사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들 B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A는 대학생이어서 경제력이 없는 아들 B 대신 보험회사에 돈을 물어주었다.
⇒ 보험사고는 A의 아들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소멸시효 기간 연장
○ 단기의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 2년 → 3년
-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연장(1년 → 2년)
▲사례5(소멸시효 기간 연장)
○ 상해보험 가입자 A는 운동을 하던 중 무릎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다가 그 무렵 군에 입대하였다. A는 군복무를 하면서 보험을 잊고 지내다가 2년 후 제대를 하여서야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랐다. A는 그제서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2013. 5. 법무부 접수 민원)
⇒ 개정안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면,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를 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개정
-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사업자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
▲사례6(단체보험)
○ 근로자 10여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단체생명(사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하면서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상해 단체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동의하였다.
그 후 근로자 A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던 A의 유족은 그나마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기대하였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사정을 알아보니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회사 사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장이 이미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A의 유족은 사장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사장은 A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 개정안에 의하면 회사 사장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의 규약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단체의 규약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함
2014.2.21. 법무부 대변인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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