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독립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고, 보험사위탁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는다.
금감원, '손해사정회사 관리 소홀' 손보사 적발
기사등록 일시 [2013-09-09 16:30:20]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손해사정회사에 대한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롯데·흥국 등 3개 손보사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년간 손해사정회사가 위탁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손보는 이 기간 중 17개 손해사정업체에 보험사고(4596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 처리하면서, 해당 업체가 위탁범위를 벗어나 일부 피보험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행위(231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
이같은 손해사정업체의 월권 행위가 흥국화재에서는 136건, 롯데손보는 58건 발생했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 가입자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조사하거나 사고 현장을 살펴본 후 손해액이 얼마나 될지를 조사하는 회사다.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잡음이 있을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보험사가 해야하고 손해사정업체가 이를 시행하면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손해사정업체가 대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이라며 "이같은 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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