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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0. 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작성일
- 2024.10.25
’24. 10. 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ㅇ 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
(참여율 54.7%, 실손보험 청구건수 비중(추정) 56.9%)하였고, 오늘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앞으로도 의료계 참여 확산을 통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① (병원 참여 확산) 미참여 병원 및 EMR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려사항에 대한 FAQ 배포,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설명 추진
② (국민 선택권 강화)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찾기”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협의 중인 지도 App 연계도 빠르게 완료 추진
③ (의원·약국 연계 추진) ’25.10월 시행 예정인 의원·약국의 참여 유도를 위해 보험업계는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하여 의원·약국 참여 설득 병행
1. 실손보험 청구 방법
- 보험가입자는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로그인‧ 본인인증 | | 보험계약 조회‧선택 | | 병원 선택 | |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 | 청구서 작성 | |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 | 청구 완료 |
2.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자 전송이 가능한 진료비 관련 서류
-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①계산서·영수증, ②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처방전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 ’25.10.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 가능
3. 실손보험 청구 가능 진료내역
- 보험업법 시행일인 ’24.10.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실손24 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
- 아울러 상법(§662)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추후 실손24 앱에서는 3년 이내의 진료 내역 확인·전송 가능
4.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안내 방안(디지털소외계층 지원방안 포함)
-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포스터 및 리플렛 배치 완료(’24.10.24일)
-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전산 청구 관련 문의 응대 예정
-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실손24 App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피보험자 본인의 동의(알림톡) 필요) 가능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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