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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0. 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5
내용

’24. 10. 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10.25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보건소대상으로 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현재까지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 참여 확정
(참여율 54.7%, 실손보험 청구건수 비중(추정) 56.9%)하였고, 오늘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앞으로도 의료계 참여 확산을 통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추진해 나갈 계획

 

(병원 참여 확산) 미참여 병원 EMR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려사항에 대한 FAQ 배포,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설명 추진

 

(국민 선택권 강화) 실손24내 주변 병원찾기및 마이데이터 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협의 중인 지도 App 연계빠르게 완료 추진

 

(의원·약국 연계 추진) ’25.10월 시행 예정인 의원·약국참여 유도위해 보험업계전담팀 지금부터 구성하여 의원·약국 참여 설득 병행


1. 실손보험 청구 방법

 

- 보험가입자는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 24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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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자 전송이 가능한 진료비 관련 서류

 

- 실손24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 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25.10.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가입자사진 찍어 실손24등을 통해 별도보험회사에 전송(첨부) 가능

 

3. 실손보험 청구 가능 진료내역

 

- 보험업법 시행일’24.10.25일 이후 발생진료비 내역부터 실손24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

 

- 아울러 상법(§662)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3이므로, 추후 24 앱에서는 3년 이내진료 내역 확인·전송 가

 

4.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안내 방안(디지털소외계층 지원방안 포함)

 

-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병원 민원 부담 제거하기 위해 포스터 및 리플렛 배치 완료(’24.10.24)

 

-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전산 청구 관련 응대 예정

 

- 미성년자 자녀청구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실손24 App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자녀 등의 대리청구(피보험자 본인의 동의(알림톡) 필요) 가능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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