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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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2024.5.23.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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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8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2024.5.23. 금융감독원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❶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절제 등)에 해당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❷입원비 보험금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❸진단비 보험금은 검사결과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조직검사 등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❹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적인‘ 장해상태에 대해 지급되며, 보험가입전 동일 부위에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이 차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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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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