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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2024.5.23. 금융감독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4
첨부파일0
조회수
198
내용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2024.5.23. 금융감독원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수술비 보험금은 ‘~‘,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절제 등)에 해당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 보험금치료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진단비 보험금검사결과충분한 근거가 있고, 조직검사 등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영구적인 장해상태에 대해 지급되며, 보험가입전 동일 부위기존 장해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이 차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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