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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가입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합니다. 2024.2.27.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7
첨부파일0
조회수
783
내용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보험가입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합니다. 2024.2.27.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

 

*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민원의 8.5% 수준(‘23년 기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 주요사항]

 

(공통) 보험가입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입니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입니다.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정보전달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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