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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新지급여력제도(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등, 23.3.10.(금) 금융감독원
- 작성일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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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1
’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등, 23.3.10.(금) 금융감독원
IFRS17 및 K-ICS 시행 후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23년 제1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Ⅰ 개 요
□ ’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 · 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 新지급여력제도(K-ICS; Korean - Insurance Capital Standard)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에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는 실무협의체를 ’23.3.10일(금)에 개최하였습니다.
▪ 개최일시 : 2023.3.10.(금), 14:00~16:00
▪ 참석기관 :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금번 실무협의체에서는 「新제도 질의대응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新제도 적용 上의 실무 이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하고,
◦ 동 검토 결과에 대한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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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주요 내용
❶ K-ICS 上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과거에는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RBC에서는 별도의 인정기준 없이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
☞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하여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자본 요건) 배당(이자 포함)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
하되, 배당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 보유할 것 등
(보완자본 요건)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 또는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을 것 등
❷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 신용평가기관은 다양한 종류의 신용등급*(ICR, FSR 등)을 부여
하는데,
* (ICR, Issuer Credit Rating) 채무증권 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FSR, Financial Strength Rating)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능력에 대한 평가
◦ K-ICS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시 FSR등급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한 점이 있었습니다.
☞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FSR등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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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 현행 감독기준에서는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시점** 관련 기준이 부재하였습니다.
* 보장기간 동안 보험보장을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 신계약 체결시점 기준 직전월말, 직전분기말, 직전연도말 등 회사가 선택하여
사용 중
☞ 할인율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❹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 보험부채 시가평가 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부족액을
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시 적용하는 해약환급금 산출기준이
보험사별로 상이*하여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적립기준인 해약식준비금 또는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 등
☞ 해약환급금 산출시에는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토록 관련기준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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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실무협의체는 새로운 회계 및 건전성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다양한 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습니다.
◦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
하여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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