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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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산출근거]보험금 손해사정서에 산정근거 필수기재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 손해사정서에 손해액․보험금 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근거 및 결과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수 기재사항에 실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인적사항을 추가
- 작성일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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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9
내용
[보험금산출근거]보험금 손해사정서에 산정근거 필수기재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 손해사정서에 손해액․보험금 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근거 및 결과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수 기재사항에 실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인적사항을 추가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1.규정의 명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및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21.5.25.)
◦ 이에 따라 대형 손해사정업자(소속 손해사정사 100인 이상)가 준수해야 할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정하는 한편,
* 입법예고(’21.9.9.~’21.10.19.)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기준·요건 충족 의무를 부여하고, 그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에 정하도록 위임
◦ 무자격 보조인의 손해사정 업무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업무 시 준수사항 신설 등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할 필요
3.규정의 제·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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