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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제목

1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5만 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9
첨부파일0
조회수
502
내용

1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5만 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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