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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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b×t"라는 등식이 성립,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작성일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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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b×t"라는 등식이 성립,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12회 하이라이트
[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23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2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1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860 판결 /[1]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공2000하, 1798),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공2000하, 2473)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 선고 99노257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27. 00:10경부터 03:3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학성 1동 소재 영빈여인숙 앞길에서 원주시 명륜 2동 소재 명륜2차아파트 부근까지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관은 피고인이 소주 2홉들이 2병 반(900㎖)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체중이 54㎏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0.469%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4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바,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193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에 의하여 제안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위드마크의 1932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이다.
(3)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Ct={a/(p×r)}-b×t"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b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표시하고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 또한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위 공식의 전제조건은 피실험자가 다른 음식물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술만을 마시되 그것도 시간간격을 두지 않고 일시에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일반적으로 평균인이 술을 마시는 습관과 상이하고, 실제로 술을 마시는 속도나 음주 전 혹은 음주와 함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은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술의 종류, 음주자의 신체적 조건, 평소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 등도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5) 그럼에도 위드마크 공식은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 수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수치를 단순화한 자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한 위 실험결과에 의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에서 r의 값은 50% 이상, b의 값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개인에 따라 엄청난 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공식에 따라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특정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1999. 6. 26. 19:00경부터 22:00경까지 공소외 1의 부와 소주 2홉들이 5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홉들이 2병 반(900ml)이고 몸무게가 54kg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 39, 68 내지 69쪽), 검찰에서도 음주량, 음주시각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79쪽),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한 공소외 2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취한 상태이었다고 진술한(수사기록 20쪽)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결과가 0.1177%[={900㎖×0.7894g/㎖(알코올의 비중)×0.25(소주의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54㎏×0.86×10}-0.03%×5시간]가 되어 피고인은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주장이 없는 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조무제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강신욱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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