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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제목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유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985
내용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유무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3914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742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합2635 판결


피고로서는 원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고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과 관련된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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