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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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차사고 후 하차한 운전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
◇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10067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4. 선고, 2009가단352743 판결
□ 망인이 서해안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옹벽에 충격한 후 회전하여 8시 방향으로 향하여 갓길과 2차로를 걸쳐 정지한 후 사고내용(1차사고)을 확인하고자 운전석에서 내린 직후에, 후행하던 차량의 1차사고 지점을 진행하던 중 역시 눈길에 미끄러지며 양측 옹벽을 충격하고 1차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 원고들은 망인이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시야의 제한이 없는 도로인 점, 후행 차량의 운전자가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은 사고내용을 살펴볼 때, 망인으로서도 고속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노면상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선행 사고를 발생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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