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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제목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 과실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5
첨부파일0
조회수
1533
내용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과실기준
□ 다음의 표는 사고 전담재판부 확대실시에 따라 정형화한 손해배상 과실기준 정형임.
가. 보행자 횡단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신호기가 있는 곳 보청차적 0 100
보적차청 70 30
보 횡단중 적 20 8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0 10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 경우 10 0
횡단보도언저리(10m 이내) 20 80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지하도등 없는곳) 간선도로(3차선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그 부근 20 80
횡단용시설물(육교, 지하도등)이 있는 부근 50 50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인도 차도 인도보행 0 100
구별 있는 도로 차도보행 20 80
인도 차도 도로좌측단 0 100
구별없는 도로 도로우측단 10 90
도 로 단, 골목의 경우 0 100
도로안쪽 20 80
노상에누워 주간 40 60
있는자 야간 60 40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갑차: 청   을차:적 0 100
있는 교차로 회전 금지된 교차로 을차 회전시 15 8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일반정지위반    을차위반차 20 80
일방통행위반    을차위반차 20 80
                              갑을차동순위 50 50
양보의무위반    을차후순위 40 60
라. 끼어들기 사고
기본 요 과실비율
끼어든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 장소   100 0
끼어들기 금지되지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차이 동정을 70 30
 않은 장소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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