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판정기준
내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중복장해의 병합평가법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
① A 와 B 의 병합
50 + (100 - 50) × 30% = 65% ---------①
② ① 과 C 의 병합
65 + (100 - 65) × 10% = 68.5%
A, B, C를 병합한 최종노동능력상실율은 68.5%임.
[대법원 1995.1.20, 선고, 94다38731, 판결]...........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상실내근로자로서의 총노동능력상실율을 결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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