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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판정기준

제목

[2021 생명보험 장해분류표][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생명보험 <개정 2005.2.15., 2008.3.26., 2010.1.29. 2011.1.19., 2013.12.17., 2014.12.26., 2015.8.31., 2015.12.29., 2018.3.2., 2018.7.10., 2019.12.20., 2020.7.31., 2020.10.16., 2021.7.1.><부표 3> <개정 2018.3.2., 개정2019.12.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6
첨부파일0
조회수
2465
내용
[2021 생명보험 장해분류표][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생명보험 <개정 2005.2.15., 2008.3.26., 2010.1.29. 2011.1.19., 2013.12.17., 2014.12.26., 2015.8.31., 2015.12.29., 2018.3.2., 2018.7.10., 2019.12.20., 2020.7.31., 2020.10.16., 2021.7.1.><부표 3> <개정 2018.3.2., 개정2019.12.20.>장 해 분 류 표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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