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 첨부파일0
- 조회수
- 6291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스스로 한 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우발적으
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유서를 쓰고 목을 매거나 투신하는 등 자살행동과정이 스스로 한 행위로 사망하여 자살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로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보험금 부지급안내를 통보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예외적으로 망상이나 환청, 정신착란, 치매 등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
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자살 계획과 준비를 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여 고의라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병원에 비공개 의료자문을 통하여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될 수 있는 경우가 피보험자가 사망당시 스스로 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우발적
으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예컨대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심신상실상태 뿐만아니라 심신미약상태 즉 기분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이나 조현병 양극성정동장
애 등 정신질환이나 만취상태, 부부싸움 등 극도의 흥분상태,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약물중독이나 극도의 스트레스상태 등의 심리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
살이라도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관된 대법원판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살보험금이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쉽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자살보험금전문가가 아니라면 보험소비자인 피보험자의 유
족이 쉽게 보험회사의 논리에 대응하여 다투기가 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입증과 반증에 관한 증명뿐만 아니
라 보험회사의 부당한 면책주장 등에 대한 방어 또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살보험금 보험사고가 분쟁이 많은 이유가 피보험자가 스스로 죽은 행위가 명백하게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피보험자의 고의가 100% 이거
나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거나 한 경우로 구분되는 보험사고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와 피보험자의 고의행위가 아닌 것 혹은 피
보험자의 고의행위로 보이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한 여러정황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살사건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는 사고 전체가 고의로 평가될수
있어야 하고 여러 정황중 한가지를 들어 고의로 주장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격한 피보험자의 고의를 입증하여 합니다.
따라서 자살보험금 보험사고분쟁은 먼저 사망자의 과거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커다란 트라우마일 수 있으며, '자살'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
의를 내포하고 있고 상대가 자본력 막강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으로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자살이기는 하지
만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서 다투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분쟁이
므로 누구나 쉽게 의뢰받아서 다툴수 있는 보험사고는 아닙니다. 자살보험금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한 후 처음부터 치밀
하게 접근해야만이 성공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살보험금전문 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참고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는 제1조 제1항 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제2조 제2항 에서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은 사망보험의 일종으로서 위 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부분은 그 규정의 형식상 면책약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에는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 자살(기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보험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판결 [보험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참조)
이하는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험금을 수령한 실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맴(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투신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www.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중등도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www.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목맴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맴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
http://www.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536
[우울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7022-1]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