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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약관

제목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2000년, 삼성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1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2000년, 삼성화재

계약의 체결

1(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

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

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 <8.5%>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

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

여 드립니다.

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와 그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

)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삼성화재 보험약관

- 2 -

< 용어풀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리프트,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스쿠터,자전거,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선박(요트,모터보트,보트 포함)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1항에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

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10 .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

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 3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또는 시운전(,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제3조 제1

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

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6(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

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청약의 철회)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

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 4 -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9(계약후 알릴의무)

피보험자 본인이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

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

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0(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

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피보험자 본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 5 -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이민,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본인을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11(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12(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13(보험료의 납입주기)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3개월납,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7.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

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14(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5조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

한 경우 제32조에 규정된 계약자 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 6 -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급의 합계액에서 계약자

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

상 할 수 없습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

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15(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

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

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

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

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8.5%>로 계산

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경우 제1,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7(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 7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

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1.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9조 제3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가 제2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8(계약취소권등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경우에는 1)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또는 민법 제11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회사는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을 사유로 손해발생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0(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의 만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전기납형) 2(세만기형)

3년만기,5년만기,10년만기 15년만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없음

이라 합니다)10% 해당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삼성화재 보험약관

- 8 -

21(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8.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항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22(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3(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24(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일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

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전액과 매년 보험가입금

액의 10% 해당액을 10회에 걸쳐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

액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

는 회사는 예정이율<7.5%>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

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5(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

)된 경우에는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 9 -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

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

급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1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

를 한도로 합니다

26(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제24조와 제25조에

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7(보험금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2.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4.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1항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예정이율+1%8.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

급합니다.

28(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23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

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 10 -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9(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0(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

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

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31(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80%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회사가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그 밖의 사항

32(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3(계약자배당금 지급 )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4(청구권의 소멸시효)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삼성화재 보험약관

- 11 -

35(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36(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37(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8(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0(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법원을 합의에 따

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1(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42(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nsclaim.co.kr/41/12409913

실종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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