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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하는 치료비의 범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8
첨부파일0
조회수
1211
내용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하는 치료비의 범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32443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사 건

2019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원고 1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63961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2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 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인은 2016. 11. 2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트럭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소외인을 대리하여 위 화물트럭의 보험자와 합의하고 향 후치료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소외인은 합의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3,677,900원을 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피고가 부담한 비용 전액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1에게 납부고지한 3,677,900원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부담한 3,677,900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원고 1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원고 2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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