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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상유족급여 사망보험금과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공제여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이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할 때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공제여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4453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1
첨부파일0
조회수
540
내용

[산재보상유족급여 사망보험금과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공제여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이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할 때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공제여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24453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244538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9. 선고 20162021399 판결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하 '이 사건 산재보험 공제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이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할 때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원심은,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산재보험금 수급권자와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산재보험금을 자동차상해보험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민법 등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그 대상이 된 손해의 각 항목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의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도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및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724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공제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무효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금 수급권자와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경우라도 이를 수정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에 대하여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 ·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51015, 51022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비하여 규율대상이 겹치면서 단지 보상의 범위가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는 서로 별개의 보험계약으로서 보상의 범위와 이에 관한 공제 및 면책사유를 정할 때에는 각자 고유한 고려를 할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보험계약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상운전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 이미 가입한 산재보험에 따라 이루어질 보상을 감안하여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보상을 피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반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3)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는 약관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유효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자기신체사고보험 보통약관에는 없고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에만 존재한다거나, 이를 적용할 때 원고의 예상과 달리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비하여 감액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3256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인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약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보험계약자도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이 필요하고 타당한 조항이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재보험금 수급권자와 보험수익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은 별도의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여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시 ·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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