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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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승객의 범위] 택시승객이 앞의 교통사고로 택시에서 잠깐 내린사이에 후행하던 차량의 교통사고로 승객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 전·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택시의 자동차보험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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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승객의 범위] 택시승객이 앞의 교통사고로 택시에서 잠깐 내린사이에 후행하던 차량의 교통사고로 승객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 전·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택시의 자동차보험의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 2013가단210708 손해배상(자) |
원고 | A |
원고보조참가인 | B |
피고 | C |
변론종결 | 2016. 12. 16. |
판결선고 | 2017. 2.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10,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1/2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2,434,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1.경 소외 D이 운전하는 XX운수 E 소유의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무보험차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1. 21. 05:15경 이 사건 택시에 원고를 승객으로 태우고 대전 중구 G소재 중촌육교 인근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반대편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각들을 충격하였고, 이에 도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위 택시를 도로에 그대로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다. 원고는 D을 따라 위 택시에서 내려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잠시 뒤 D이 다시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택시에 타기 위해 택시 앞 쪽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위 택시 뒤 쪽에서 달려오던 소외 유지성 운전의 H 승용차량이 위 택시의뒤 쪽을 충격하였고, 그 바람에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는 위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I 승합차량과 위 택시 앞범퍼 사이에 끼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 전·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부터 2012. 9. 28.까지, 2012. 10. 11.부터 2013. 1. 11.까지 각 대전 중구 J 소재 대전선병원 및 대전 대덕구 K 소재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직접적인 위험범위를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또는위 유지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의미하는데,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택시 운전사인 D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고 내리자자신도 함께 내렸다가 D이 다시 택시에 타려는 것을 보고 자신도 차에 타기 위해 택시 조수석 쪽으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위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중 2차선 한가운데에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D이나 원고 모두 사고 상황을 살펴본 후에는 다시 택시에 탑승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택시가 정차한 후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여전히 운행 중인 택시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 있는 ‘승객’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승객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택시에서 내린 후 안전한 도로 가장자리 등으로 바로 피하지 않은 채도로 가운데에 정차해 있는 이 사건 택시 근처에 계속 서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1980. 2. 16.생, 남자, 사고 당시 31세 11개월, 기대여명 47.79년
2) 가동연한 및 소득: 만 60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임 적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자영업을 하면서 월 4,252,651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최소한 위 소득을 계속하여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7. XX라는 상호로 진공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전세무서에 2010년 소득금액을 4,087,083원으로, 2011년 소득금액을 512,031,815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도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되는것인바, 신고된 위 소득금액에는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부를 원고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소득 전부를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을얻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인정할 수 있는최소한도의 소득인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기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22일)을 기초로 월 소득을 산정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21.부터 2012. 9. 28.까지, 2012. 10. 11.부터2013. 1. 11.까지 각 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원고는 2012. 1. 21.부터 2013. 1.11.까지 전부가 입원기간이라고 주장하나, 2012. 9. 29.부터 2012. 10. 10.까지의 기간동안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3. 1. 1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0. 2. 15.까지
① 슬관절 동요로 인한 장해율 29%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Ⅵ-1항준용)
② 좌측 전두부 뇌손상 등으로 인한 장해율 12%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Ⅸ-B-1항 준용)
③ 중복장해율: 37.52%
5) 계산: 163,525,829원(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1-21 2012-9-28 81,443 22 1,791,746 100.00% 8 7.8534 0 0.0000 8 7.8534 14,071,298
2 2012-9-29 2012-10-10 81,443 22 1,791,746 37.52% 8 7.8534 8 7.8534 0 0.0000 0
3 2012-10-11 2013-1-11 81,443 22 1,791,746 100.00% 11 10.7334 8 7.8534 3 2.8800 5,160,228
4 2013-1-12 2040-2-15 87,805 22 1,931,710 37.52% 336 209.8211 11 10.7334 325 199.0877 144,294,303 일실수입 합계액(원): 163,525,829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M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향후 치료비로 좌측 하지 반흔에 대한 반흔 교정술 및Z-성형술 비용으로 4,756,000원이 소요되고, 여명기간 동안 무릎관절 보조기(1개당 단가 250,000원, 3년마다 한 번씩 교체) 구입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12. 17.에 위 수술비용 및 무릎관절 보조기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현가 계산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1) 반흔 교정술 및 성형술 비용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ㄱ.반흔교정술 4,756,000원 2016-12-17 58 3,830,006원
2) 무릎관절 보조기 비용
종 류 : 보 조 기 수 명 : 3 년
비 용 : 250,000 월
7.3686
최 초 필 요 일 : 2016-12-17 수 치 합 계
1,842,150원
필 요 최 종 일 : 2059-10-24 비 용 총 액
호 프 만 수 치
순 번 필 요 일 시 월 수
0.8421
1 2016-12-17 45
0.7476
2 2019-12-17 81
0.6722
3 2022-12-17 117
0.6106
4 2025-12-17 153
0.5594
5 2028-12-17 189
0.5161
6 2031-12-17 225
0.4790
7 2034-12-17 261
0.4469
8 2037-12-17 297
0.4188
9 2040-12-17 333
0.3940
10 2043-12-17 369
0.3720
11 2046-12-17 405
0.3524
12 2049-12-17 441
다. 공제
아래 기재 치료비, 보험금,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이미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거나 갑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1) 원고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32,739,28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해당하는 6,547,856원(= 32,739,280원 × 20%)
2) 원고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 12,000,000원
3)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25,000,000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810,532원[= (163,525,829원 + 3,830,006원 +1,842,150원) × 80% - (6,547,856원 + 12,000,000원 + 25,000,000원) + 2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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