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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구상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7
첨부파일0
조회수
491
내용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구상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정차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대법원 2016202299 구상금 ()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정차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는 주차, 정차, 운전, 일시정지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24).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25).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6). ‘일시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30).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차를 정차나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 중의 하나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표시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정하면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4). 또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32조 단서). 같은 법 제51(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되, ‘운전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전 자체의 위험에서 나온 사고로 볼 수 없는 주차나 정차 중에 생긴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나 정차라는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도로교통법 규정과 이 사건 특별약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보험약관상 정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뒷좌석 승객이 하차하도록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 멈추었고 승객이 뒷문을 여는 순간 차로와 인도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는 오토바이가 차량 뒷문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자동차 운전자의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생긴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정차가 아니라 일시정지 중이어서 운전 중 생긴 사고라고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정차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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