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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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의 범위]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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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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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의 범위]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책임 유무
[인용]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하였고, 당초 설계된 용법대로 차량 적재함을 물건(가스버너)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러던 중 가스버너 폭발이 주변 건물 및 벤츠E250차량 훼손으로 이어져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및 차량 소유주로부터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7.4.26. 조정번호 제2017-5호)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 (LPG) 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6.1.20.부터 2017.1.20.,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3)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신청인은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옥수수 등을 싣고 이동하여 노상에서 옥수수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10.30.에도 당일 영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시 ◯◯구 ◯◯동 소재 주차장에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놓고 옥수수를 삶던 중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간 사이 가스버너의 불이 바람을 타고 근처 현수막에 옮겨 붙는 등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전소되고, 1층 상가 창문 및 계량기 등이 소실되었으며, 이 사건 피보험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E250차량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1층 상가건물 유리창 교체비용 등이 1,000,000원, 벤츠E250차량 수리비가 13,000,000원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므로 2016.11.18. 금융감독원에 이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대물보상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조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고, 자동차 고유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 위원회 판단
본건 대물배상 보험약관 제6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약관 조항에서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라는 문언의 해석이 문제된다.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운행성과 운행기인성에 관한 대법원1996. 5.31.선고95다19232판결, 2000.12.8.선고2000다46375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3.선고2009가단44670판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관의 문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그것과 상이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성 내지 운행기인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이 사건 대물배상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대법원2004.5.14.선고2004다14000판결은 덤프트럭 운전자인 계약자겸 피보험자가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체작업을 도와주던 작업자를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ⅰ)‘관리’란 자동차의 유지, 수선 및 보관 등을 의미하므로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은 덤프트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작업으로서 ‘관리’ 행위에 해당되고, ⅱ)‘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하며, ⅲ)덤프트럭 관리 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덤프트럭 ‘운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대물배상 약관조항은 상법 제726조의2에서 규정된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을 원용한 것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면 그로써 충분한 것이지, 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당해 장치의 용법이나 운행기인성 또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지어 제한적으로 볼 이유나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대물배상 보험약관상 ⅰ) ‘소유’란 ‘소유’ 자체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원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ⅱ) ‘사용’은 자동차를 자동차로서 사용하는 것(use of a vehicle as such)을 의미하며, 점차 자동차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운송수단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약관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그 용법에 따른 사용’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ⅲ) ‘관리’란 유지, 수선과 함께 보관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 정차, 수리, 전시, 보관하는 경우도 관리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건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를 살펴보면, 본건에서 ⅰ)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ⅱ)화물 차량을 이용한 노점 상인인 신청인으로서는 피보험차량을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점 영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보험차량 화물 적재함에 가스버너 등의 장치를 올려놓고 사용할 개연성이 충분한데, 이는 피보험차량을 기능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ⅲ) 일시적으로 차량 근처에서 이탈하였으나 차량이 있는 장소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차장이고, 시동을 켠 채로 집에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면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본건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하였고, 당초 설계된 용법대로 차량 적재함을 물건(가스버너)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러던 중 가스버너 폭발이 주변 건물 및 벤츠E250차량 훼손으로 이어져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및 차량 소유주로부터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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