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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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가격하락손해]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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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가격하락손해]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6927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22778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1. 13. 선고, 2009가소60059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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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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