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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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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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그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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