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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금]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작성일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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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금]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공1995상, 8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공2005상, 4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공2010상, 812)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대전지법 2014. 11. 14. 선고 2014나5805, 5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의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고 회사
담당자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고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할 때까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기왕증의 기여도 참작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가 50% 가량으로 평가된다는 제1심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받아들여 그 기여도를 반영한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실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관하여도 그중 위 기왕증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가려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도 그 향후치료비가 위 기왕증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에 관한 기왕증의 기여도 상당액을 공제하여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및 피고의 향후치료비 중 기왕증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를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에게 인정되는 향후치료비의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OOO(재판장) OOO(주심) OOO
(출처 :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다88383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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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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