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 첨부파일0
- 조회수
- 569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대법원ᅠ1969.6.10.ᅠ선고ᅠ68다2071ᅠ판결ᅠ【손해배상】
[집17(2)민,177]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운행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
(출처 : 대법원 1969.06.10. 선고 68다2071 판결 손해배상 [집17(2)민,177])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