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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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보상금]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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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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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보상금]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5호
안 건 명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신 청 인 김 ◯ ◯
피 신 청 인 ◯ ◯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 (LPG) 차량을 피보험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6.1.20.부터 2017.1.20.,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억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보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기타 참고 조문 등]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제2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1999.2.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이전 :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서 생략)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대인사망 : 1억 5천만원, 대물 : 건당 2천만원(동 시행령 제3조)
<이 사건 보험약관 기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마.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정의 생략)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가. 자기신체사고,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내용 생략)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하 생략)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신청인은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옥수수 등을 싣고 이동하여 노상에서 옥수수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10.30.에도 당일 영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시 ◯◯구 ◯◯동 소재 주차장에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놓고 옥수수를 삶던 중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간 사이 가스버너의 불이 바람을 타고 근처 현수막에 옮겨 붙는 등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전소되고, 1층 상가 창문 및 계량기 등이 소실되었으며, 이 사건 피보험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E250차량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1층 상가건물 유리창 교체비용 등이 1,000,000원, 벤츠E250차량 수리비가 13,000,000원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므로 2016.11.18. 금융감독원에 이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대물보상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조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고, 자동차 고유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본건 대물배상 보험약관 제6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약관 조항에서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라는 문언의 해석이 문제된다.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운행성과 운행기인성에 관한 대법원1996. 5.31.선고95다19232판결, 2000.12.8.선고2000다46375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3.선고2009가단44670판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관의 문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그것과 상이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성 내지 운행기인성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이 사건 대물배상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대법원2004.5.14.선고2004다14000판결은 덤프트럭 운전자인 계약자겸 피보험자가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체작업을 도와주던 작업자를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ⅰ)‘관리’란 자동차의 유지, 수선 및 보관 등을 의미하므로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은 덤프트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작업으로서 ‘관리’ 행위에 해당되고, ⅱ)‘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하며, ⅲ)덤프트럭 관리 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덤프트럭 ‘운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대물배상 약관조항은 상법 제726조의2에서 규정된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을 원용한 것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면 그로써 충분한 것이지, 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당해 장치의 용법이나 운행기인성 또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지어 제한적으로 볼 이유나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대물배상 보험약관상 ⅰ) ‘소유’란 ‘소유’ 자체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원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ⅱ) ‘사용’은 자동차를 자동차로서 사용하는 것(use of a vehicle as such)을 의미하며, 점차 자동차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운송수단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약관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그 용법에 따른 사용’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ⅲ) ‘관리’란 유지, 수선과 함께 보관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 정차, 수리, 전시, 보관하는 경우도 관리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건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를 살펴보면, 본건에서 ⅰ)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ⅱ)화물 차량을 이용한 노점 상인인 신청인으로서는 피보험차량을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점 영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보험차량 화물 적재함에 가스버너 등의 장치를 올려놓고 사용할 개연성이 충분한데, 이는 피보험차량을 기능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ⅲ) 일시적으로 차량 근처에서 이탈하였으나 차량이 있는 장소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차장이고, 시동을 켠 채로 집에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면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본건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하였고, 당초 설계된 용법대로 차량 적재함을 물건(가스버너)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러던 중 가스버너 폭발이 주변 건물 및 벤츠E250차량 훼손으로 이어져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및 차량 소유주로부터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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