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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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보험금
담당재판부 : 제50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측정된 바 없음에도 일정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수치 이상이라고 인정한 뒤 이에 따른 보험약관상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사안
II. 인정사실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원고가 경 차량을 운전하여 왕복 각 차로의 대로 차로를 정상 진행하다 갑자기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차로를 지나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진행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 차로를 지나 인도와 접한 오른쪽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은 파손됨
III. 원고의 청구
이 사고는 원고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따라서 피고가 면책되지 않으므로 자기차량손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 확인을 구함
IV. 판단의 요지
사고 후 원고의 현장 이탈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동선 블랙박스에 녹취된 원고와 지인들의 대화 내용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이후 원고가 현장을 이탈하여 종적을 감춘 점 사고 후 되풀이된 원고의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운행 당시 원고가 혀가 꼬부라져 매우 불분명한 음성으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 이 사건 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됨 따라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 확인청구도 이유 없음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추인되기에 넉넉하다 한편 검사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사기미수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그 취지 또한 민사사건과 달리 엄격한 증명에 의하는 형사사건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추인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앞서와 같이 추인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n 첫째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동선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00경 원고 차량을 주간운행하여 식당에 주차시킨 후 약00 시간 이상 그대로 주차해 두었고 경 동생 큰형 지인 명과 함께 다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여 야간운행으로 상가건물에 주차시킨 후 그 다음날인 00경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하기까지 약 시간 가까이 그대로 주차해 두었다
n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하기 직전인 경 야간운행으로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상가건물에 있는 유흥주점인 노래주점 에서 신용카드로 만 원을 결제하였다
n 원고가 경 야간운행을 할 때에 블랙박스에 녹취된 위 내지 대화를 놓고 보면 원고와 지인 명이 어울려 함께 음주를 한 후 다시 장소를 옮겨 음주를 계속하기로 하여 그 장소를 논의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특히 위대화 중 동일인의 음성인 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의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장소를 옮겨 음주를 계속할 곳을 고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n 원고가 경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할 때 블랙박스에 녹취된 위 기재 대화는 원고와 일행들이 음주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하는 대화 내용임이 명백하다 특히 이 대화에서 다른 일행들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라고 대꾸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일행들 모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n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보인 이와 같은 원고 및 일행들의 행적과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경 퇴근 후 식당에서 일행들을 만나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후 노래주점 으로 이동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하다
n 둘째 감정인 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포먼트 호흡수 주행속도 편측위치 최
대 편차 분석 항목에서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
음이 밝혀졌다
n 셋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종적을 감추었다 원고는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이 사건 사고 직후 등에서 전기 감전된 것처럼 번쩍한 후 의식을 잃었다가 경 피고의 직원 의 조사시 원고 진술 또는 아침에 경찰서에서의 원고 진술 눈을 떠보니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차로 도로를 건너 약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었고 눈을 뜬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원고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등에서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고 정신까지 잃었다면 이로 인한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원고가 그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까지 있는 왕복 차로 도로를 건너 약 떨어진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갔다는 것은 어떠한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았던 이상 정상적인 행동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n 또한 원고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병원으로 가거나 경찰서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간 것도 의아할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일 동안 입원해야 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집에서 하루를 꼬박 지내고 나서 그 이튿날인 경 비로소 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날 경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지 약0 시간 뒤에야 비로소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것은 더더욱 의아하다
n 한편 원고는 피고의 직원 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표준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면서 유독 블랙박스 영상 확인 부분에 대하여만 미포함 법적 확인 후 동의여부 결정 블랙박스 영상은 동의 못함 이라고 적었는데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n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보인 이와 같은 의아한 행적에 원고가 00년과 0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만한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잘 알면
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n 넷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직원인 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점에서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였다
n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경 회사를 나와 그 때부터
계속하여 등과 함께 음주를 하였음에도 경찰단계까지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자정 무렵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음주도 하지 않았으며 등과 저녁시간에 따로 만나지도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을 시작할 당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라고 말하였으면서도 경찰단계까지는 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검찰단계에서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다
n 원고는 원고 차량을 살 때부터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음에도 그 존재를 알지못하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라거나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의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는 음성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 먹은 술도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을 대화중에 할 수도 있다 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n 이와 같이 원고가 여러 점에서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n 다섯째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원고 차량이 차로를 정상 진행하다 갑자기 진행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차로를 가로질러 원고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진행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 차로를 가로질러 인도와 접한 오른쪽 연석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인
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주행속도는 주간운행 대비 약 배 제한속도 대비 약 배 내지 배에 해당하고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편측위치 최대 편차는 주간운행 대비 약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균형감각 공간지각능력 명암 순응력 방향감각 반응시간 등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현저히 결한 상태로서 혈중알코올농도 를 훨씬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n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운행 당시 혀가 꼬부라져 매우 불분명한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라고 말하였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면 을 제 호증의 당시 원고가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니라 만취상태에 있었음을 쉽게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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