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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서울고법2014.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4
첨부파일1
조회수
450
내용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나68049 판결 (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 판결 요지

망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원고와 혼인한 조선족 동포로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도 중국 친척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망인이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아내인 원고가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망인의 체류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할 것을 전제로 하여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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