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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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이 배상액 산정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작성일
-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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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이 배상액 산정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고,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390조,
제680조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390조,
제680조
[3]
상법 제729조,
제737조,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공1999상, 5)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9. 6. 2.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57,957,393원, 원고 2에게 22,325,012원, 원고 3에게 196,459,156원, 원고 4에게 140,221,4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2. 10.부터 2009. 6. 30.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01,025,126원, 원고 2에게 76,036,569원, 원고 3에게 351,499,957원, 원고 4에게 291,519,6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일가족으로서 여행업자인 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고 1 주식회사가 기획·판매한 10박 11일간의 호주 및 뉴질랜드관광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07. 2. 8. 출국하여 뉴질랜드를 여행하던 중, 2007. 2. 10. 11:30경 뉴질랜드 북섬 중북부 와이카토 지역의 토코로아로부터 남쪽으로 12km 떨어진 1번 고속도로에서 현지 운전자인 소외 1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위 소외 1의 과실로 버스가 전복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위 버스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15인의 관광객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은 뇌진탕 및 경추부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원고 2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원고 3은 우측 상완골 절단과 흉골골절, 좌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4는 광범위한 두피열상, 오른쪽 팔꿈치 신근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른 탑승객들도 중·경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특히 소외 2는 우측 주관절 상부 절단상, 소외 3은 오른팔 절단 및 두피열상, 소외 4는 상지부염좌, 소외 5는 타박성, 다발성 염좌 및 좌상, 소외 6은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여행약관 제14조는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는 “당사는 여행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21조는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1 주식회사는 2006. 4. 29. 보험사업자인 피고 2 주식회사과 사이에서 ⓛ 피보험자를 ‘(사단)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6. 4. 29.부터 2007. 4. 28.까지(365일간)’로, 보증내용을 ‘여행업등록 및 기획여행실시 신고에 따른 영업보증금 보증’, 행정행위의 내용을 ‘종류 : 여행업의 등록(기획여행), 조건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인·허가기간 : 2007. 4. 29.부터 2008. 4. 28.까지, 인·허가 장소 : 강남구 (이하 생략), 인·허가 또는 영업보증금액 : 500,000,000원’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이 사건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여행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1 주식회사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타고 있었던 버스에는 단지 8개의 좌석에만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벨트가 완전히 없는 좌석도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앉아 있던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1
(가) 일실수익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48,957,393원(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8. 9. 28.생, 연령 : 사고 당시 48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 29.94년 정도
나) 정년 및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3. 9. 27.까지
다) 직업 및 소득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얻은 2006년 근로소득금액이 82,353,723원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인 2023. 9. 27.까지 매월 6,862,810원(82,353,723원 ÷ 12월)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원고 1은 종합소득금액 104,956,037원(갑 제10호증의 1)을 기준으로 월 평균 8,709,601원(104,956,037원 ÷ 12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등이 포함되는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참조), 위 종합소득금액 104,956,037원 중 근로소득금액 82,353,7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서,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이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 제3-4, 4-5, 5-6 경추부의 척수 압박성 척수병변 및 제6-7경추,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
②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Ⅸ-B-1항에 해당, 이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원고 1의 연령을 감안하여 기왕증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하고, 2-3년간 적극적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므로 한시장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1에게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추간판탈출증이 2-3년 안에 완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원)상실률 m1호프만1 m2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기간일실 수입(원)1 2007. 2. 10. 2023. 9. 27. 6,862,810 15% 199 144.7001 00.0000 199 144.7001148,957,393합? ? ? ? ? ? ? ? ? ? 148,957,393
(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1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2) 결정금액 : 9,000,000원
(2) 원고 2
(가) 일실수익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325,012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2. 7. 28.생, 연령 : 사고 당시 44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 39.58년 정도
나)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될 때까지
다) 직업 및 소득 :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얻은 2006년 근로소득금액이 47,028,420원(2006. 3. 1.부터 2006. 12. 31.까지)이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한시장애기간까지 매월 4,702,842원(47,028,420원 ÷ 10월)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 좌 견관절 부전강직
②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18%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평가표상 관절강직 견관절 Ⅱ-A-4에 해당)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 기간초일기간말일월소득 (원)상실률 m1호프만1 m2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기간일실 수입(원) 12007.2. 10.2009.2. 10 4,702,842 18% 122.8290 00.0000 122.8290 19,325,012 합? ? ? ? ? ? ? ? ? ? 19,325,012
(나) 향후치료비
원고 2는, 향후 견관절 관절경수술 비용으로 3,5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2에 대하여 “신체감정 당시(2008. 1. 10.) 좌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건개 부분파열이 없어져 대증요법 외에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임. 단, 증상호전이 없을 경우 진단 목적의 견관절 관절경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약 350만 원 예상됨”이라고 하여 견관절 관절경 수술 여부를 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에서 수술 전의 노동능력상실률 18%를 인정한 이상 원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2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2) 결정금액 : 3,000,000원
(3) 원고 3
(가) 일실수익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7,863,036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8. 4. 7.생, 연령 : 사고 당시 18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64.92년 정도
나) 가동연한 : 만 20세가 되는 2008. 4. 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8. 4. 6.까지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3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2008. 4. 당시 도시일용노임 범위 내에서 원고 3이 구하는 52,585원을 적용하면, 월소득은 1,156,870원(52,585원 × 22일)이 된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 정형외과 부분 : 우 상지 견갑 관절하 절단으로 영구적으로 59%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절단 Ⅰ-2에 해당)
㉡ 성형외과 및 피부과 부분 : 우측상지 절단면의 반흔 및 비후성 반흔, 전두부 두피, 이마와 우측 등 상부의 반흔, 좌측 손(손바닥, 4번째 손가락 사이)의 반흔, 두피의 반흔성 탈모, 우측 허벅지 피부이식 공여부위의 반흔 등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되, 위와 같은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5%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3은 위와 같은 추상장애의 개선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반흔교정술 등의 향후치료를 받게 될 것인바, 이러한 향후치료가 종료한 이후에 잔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3의 외모에 남은 추상장애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별표 2] 제7급 12호의 ‘외모의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보고, 3회의 반흔교정술을 시행받은 후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별표 2] 제12급 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외모추상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노동능력상실은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있는 점, 우상지 절단면에 대한 반흔의 경우 동일부위에 대한 정형외과부분의 장해율을 59%로 인정한 점, 위 원고의 성별과 나이, 위 원고의 장애부위 및 정도, 그 장해가 위 원고의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반흔교정술 시행 전 35%, 반흔교정술 시행 후 10%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3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성형외과 영역과 피부과 영역의 장해부위와 후유장애의 내용이 추상장애로서 사실상 동일하므로, 중복장애율 계산시 피부과 영역의 장애와 성형외과 영역의 장애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②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08. 4. 7.부터 추상장애에 대한 향후치료가 종료하는 2010. 6. 3.까지 : 73.35%[{1 - (1 - 0.59) × (1 - 0.35)} × 100%]
㉡ 2010. 6. 4.부터 2048. 4. 6. : 63.1%[{1 -(1 - 0.59) × (1 - 0.10)} × 100%]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원) 상실률 m1호프만1 m2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기간일실 수입(원) 12008.4. 7. 2010. 6. 3.1,156,870 73.35% 39 36.0676 14 13.5793 25 22.4883 19,082,765 22010.6. 4. 2048. 4. 6.1,156,870 63.1%494 240 39 22.4883 ? 217.5117158,780,271합? ? ? ? ? ? ? ? ? ? 177,863,036
※ 2010. 6. 4.부터 2048. 4. 6.까지 적용되는 호프만 수치는 원래 231.885(267.9526 - 36.0676)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에서 앞 기간까지 소득이 있는 기간들의 호프만 수치의 합인 22.4883을 공제함.
(나) 향후치료비
1) 반흔교정술
가) 원고 3은 향후 3차례의 반흔교정술을 6개월 간격으로 시행받아야 하고, 1차 수술비로 7,751,800원, 2차 수술비로 5,051,800원, 3차 수술비로 9,751,800원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원고 3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09. 6. 3. 1차 수술비 7,751,800원을,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9. 12. 3. 2차 수술비 5,051,800원,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0. 6. 3. 3차 수술비 9,751,8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 산정.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 산
수술비 소요금액(원) 지출시기 m 적용호프만 사고시현가(원) 1차 수술 7,751,800 2009. 6. 3. 27 0.8955 6,941,736 2차 수술 5,051,800 2009.12. 3. 33 0.8759 4,424,871 3차 수술 9,751,800 2010. 6. 3. 39 0.8571 8,358,267 ????? 19,724,874
2) 보조구 구입비용
가) 원고 3은 우상지 견갑관절하 절단으로 절단지에 대한 미용보조기와 기능보조기가 필요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뉴질랜드 사회보장보험으로부터 보조기를 지원받았는데, 신체감정서상 위 보조기는 절단 1-2년 이내에 절단지 위축현상으로 2-3회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절단일인 2007. 2. 10.경부터 2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 위 원고가 보조구를 교체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 기능보조구에 대한 1회 교체구입비용 300만 원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6. 3.(사고일로부터 27개월 남짓 뒤) 위 3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 산정(기능보조구와 미용보조구는 선택적인 것으로 보여 중복인정하지는 않는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 산
3,000,000원 × 0.8955 = 2,686,500원
(다) 공 제
원고 3이 뉴질랜드 국가사회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51,633.97 뉴질랜드달러에 대한 변론종결일 기준의 원화 환산액 약 41,815,254원(51,633.97달러 × 뉴질랜드 1달러당 환율 809.84원)
[증 거] 을가 제3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3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2) 결정금액 : 38,000,000원
(4) 원고 4
(가) 일실소득
원고 4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02,286,234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93. 6. 24.생, 연령 : 사고 당시 13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69.87년 정도
나) 가동연한 : 만 20세가 되는 2013. 6. 2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3. 6. 23.까지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4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의 범위 내에서 원고 4가 구하는 52,585원을 적용하면, 월소득은 1,156,870원(52,585원 × 22일)이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 좌측얼굴과 귀 윗부분에 피부이식을 시행하여 생긴 반흔과 비후성 반흔, 양측 어깨부위의 비후성 반흔, 팔과 두피의 반흔, 우측 둔부의 피부이식 공여부위의 반흔, 두피의 반흔성 탈모 등
②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애로서, 위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률은 40%로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4의 외모에 남은 추상장애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별표 2] 제7급 12호의 ‘외모의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외모추상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노동능력상실은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에 대하여 반흔부위에 관한 향후수술비를 인정하는 점, 위 원고의 성별과 나이, 위 원고의 장애부위 및 정도, 그 장해가 위 원고의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40%만 인정한다. 원고 4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성형외과 영역과 피부과 영역의 장해부위와 후유장애의 내용이 추상장애로서 사실상 동일하므로, 피부과 영역의 장애율과 성형외과 영역의 장애율을 별도로 고려하여 중복장애율로 계산하지 않는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기간 초일 기간말일월소득 (원)상실률 m1호프만1 m2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기간일실 수입(원) 12013. 6. 24. 2053. 6. 23. 1,156,870 40% 557 287.7026 77 66.6617 480 221.0409 102,286,234 합? ? ? ? ? ? ? ? ? ? 102,286,234
(나) 향후치료비
1) 원고 4는 향후 3차례의 반흔교정성형술, 조직확장기 삽입술 등을 6개월 간격으로 시행받아야 하고, 1차 수술비로 7,426,800원, 2차 수술비로 4,351,800원, 3차 수술비로 4,051,800원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원고 4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09. 6. 3. 1차 수술비 7,426,800원을,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9. 12. 3. 2차 수술비 4,351,800원,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0. 6. 3. 3차 수술비 4,051,800원을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 산정.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수술비 소요금액(원) 지출시기 m 적용호프만 사고시현가(원) 1차 수술 7,426,800 2009. 6. 3. 27 0.8955 6,650,699 2차 수술 4,351,800 2009.12. 3. 33 0.8759 3,811,741 3차 수술 4,051,800 2010. 6. 3. 39 0.8571 3,472,797 ????? 13,935,237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4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2) 결정금액 : 24,000,000원
(5) 그 밖에 배척되는 피고 1 주식회사의 공제 주장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지급받은 1,7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것이어서 비록 피해자가 치료비 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과실이 없이 피고 1 주식회사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여행자보험회사인 AIG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63,416,99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고,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여행자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별 손해배상액수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수를 원고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의 “손해배상액수”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 아래 -
원 고일실소득(원)향후수술비 (원)향후보조구 구입비(원) 공제(원) 위자료(원) 손해배상액수 (원) 원고 1 148,957,393???9,000,000 157,957,393 원고 2 19,325,012??? 3,000,00022,325,012 원고 3 177,863,03619,724,8742,686,500-41,815,25438,000,000196,459,156 원고 4 102,286,23413,935,237??24,000,000140,221,471 합 계?????516,963,032
(7)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57,957,393원, 원고 2에게 22,325,012원, 원고 3에게 196,459,156원, 원고 4에게 140,221,4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2. 10.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보증보험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여행업자인 피고 1 주식회사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므로,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인·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원고들이 여행 도중 일어난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인·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피고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손해가 아니고, 설령 보험사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사단법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이므로, 원고들이 위 여행업협회에게 피해신고를 하면 위 여행업협회가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구 관광진흥법(2007. 7. 19. 법률 제8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07. 12. 13. 문화관광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항은 “국외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입금액 3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금액 5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보증보험 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3-4호 “여행업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용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는 “우리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이하 ‘인·허가조건’이라고 합니다)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1 주식회사는 기획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관광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피고 보증보험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의 근거규정 및 보증보험 약관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여행알선업자인 피고 1 주식회사가 여행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볼 것이고, 등록된 여행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여행자는 당연히 그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아 피보험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은 위 여행업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용규정 제7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여행자들이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변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운용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하여야 하고,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들 및 그 보험금액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와 같은 보험금액 확정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여행자들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15명이며, 원고들의 손해액 합계만 하여도 이 사건 보험가입금액인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을 채권자들 및 각 채권자별 보험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보증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보증보험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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