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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6
첨부파일0
조회수
455
내용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보험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2]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공1980, 13085)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공2000하, 2087)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공2005상, 67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

【피고, 상고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원심판결】춘천지법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를 보험자, 원고를 피보험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진행 중인 2006. 11. 14. 14:20경 원고가 그 판시 소재 도계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 이르러 시동을 끄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후, 캐비닛을 이 사건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원고가 입고 있던 바지가 위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여 그 적재함의 용법에 따라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혹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면책약관은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탑승은 ‘탈 것에 올라타서 이동을 위한 주행중인 상태’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후 그 목적에 따라 고유한 장치인 화물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다86454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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