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 제목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작성일
- 2014.02.28
- 첨부파일0
- 조회수
- 579
구상금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공1988, 65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공2007상, 340),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공2007상, 6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혜리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0조가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성운산업 주식회사(이하 ‘성운산업’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료 중에는 대인배상Ⅰ에 관한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는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운산업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인배상Ⅱ에 가입하는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보험자인 성운산업이 이 사건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성운산업이 피해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또는 소유자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성운산업과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메츠로부터 이 사건 시설정비공사 중 밸브교체 제관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태성기공(이하 ‘태성기공’이라 한다)과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성운산업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운산업의 근로자인 소외 2의 행위로 태성기공의 근로자인 소외 1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소외 1의 소외 2, 성운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운산업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