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손해배상(자)】
[미간행]
【판시사항】
[1]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 범위(=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3]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공2004상, 529) /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공1991, 2417),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공1995상, 9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공2008하, 113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7. 선고 2006나36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대물배상 보험금에 관한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1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고려하면 위 원고가 화물취급인부라기보다는 일반 근로자에 가깝다고 보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하는 법정이율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가 이 사건 대리운전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1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감액하면서, 원심의 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에 관한 판단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동부화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결과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동부화재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1과 체결한 이 사건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담보종목 중 ‘대물배상’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타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라고 하고, ‘타인자동차손해’에 관하여는 “기명피보험자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타인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타인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피고 1은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이 파손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관조항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리운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물배상에 관한 위 약관조항에 피보험자가 운전한 ‘타인자동차’와 보상의 대상이 되는 ‘남의 재물’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타인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별도의 타인자동차손해 항목에서 그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대물배상 항목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남의 재물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기차량손해 항목은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남의 재물을 운행에 제공된 피보험자동차와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리운전보험의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차량인 ‘타인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백한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대상차량으로서 ‘타인자동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승용차가 대물배상 항목의 ‘남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승용차의 파손에 관하여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대물배상 보험금에 관한 피고 동부화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손해배상(자)】
[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2]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오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이 아닌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4]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 /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 [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6. 27. 선고 2006나11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3. 1. 21.부터 1997. 6. 30.까지 및 2000. 7. 1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1. 10. 5.까지 각 개별화물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01년도에 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수입금액 2,600만 원, 필요경비 2,392만 원, 소득금액 208만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월 평균 약 17만 원의 소득은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 900,284원(40,922원 × 22일)은 물론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56,2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당시 만 43세로 자동차 운전종사자 경력 5년 이상인 원고의 실제소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저액인 점, 달리 원고의 수입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신고소득액을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5년 이상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일하면서 그 주장과 같은 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트럭운전기사로서의 직업계수를 적용한 제1심과 달리 보통인부로서의 직업계수를 적용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6.1.(873),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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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소극)
나.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의 당부(소극)
다.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Ⅲ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원심이 그와 다른 항목인 같은표 관절염 Ⅱ. 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에 관한 맥브라이드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이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692),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공1987,1233), 1987.6.23. 선고 87다카1613 판결(공1987,1717), 1987.12.8. 선고 87다카1799 판결(공1988,273), 1988.1.19. 선고 87다카853 판결(공1988,448),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공1988,654), 1988.4.27. 선고 87다74 판결(공1988,900),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공1989,588), 1989.5.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공1989,99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조훈문
【피고, 상고인】 안국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8나21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운데 노동능력상실여부에 관하여 제1심의 카톨릭의대부속 성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일부결과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건축목공으로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우측전슬관절의 동통, 좌측내측슬관절의 동통, 우서혜부 동통 등의 후유증이 남아 우슬관절의 전내방이 불안정하고 사두고근의 근위축이 있어 목공으로 종사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의 약 26퍼센트를 상실(맥브라이드평가표 관절염 II, B부분 참조)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에 대한 장해내용과 원심이 받아들인 위 감정촉탁결과는 다같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현존장해로서 우슬관절에 경도의 전내방 불안정성과 사두고근의 근위축만을 인정하고, 우측전슬관절의 동통등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 근거도 없이 우측전슬관절, 좌측내측슬관절, 우서혜부 등의 동통을 현존장해로 인정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평가표 관절염 II, B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의 인정도 아무 근거가 없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 III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원심은 그와 다른 항목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감정결과도 그렇다.
그 감정서와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의 기준에 따르면 해당항목이 없고 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전인기능 6퍼센트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한 다음, 다시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 계산을 위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의 기준에 정한 항목중 슬관절 III, I에 유사하다고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 41번에 의한 직업계수 8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21퍼센트로 감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감정이 미국의학협회의 평가방법과 맥브라이드의 그것을 혼용한 것에 다름아니며, 을제3호증의2(심사소견서)의 기재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두기준은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오로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그것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할 만큼 흠이 있는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였을 뿐 다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ㅠ평가를 그르쳤으며 아울러 심리조차 제대로 다한 바 없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서울남부지법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구상금】 상고
[각공2005.11.10.(27),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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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위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위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5] 가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건설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중기를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후 건설회사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시켰다면, 이러한 중기사용계약은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보다는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7]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3]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주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5] 가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건설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설중기를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후 건설회사의 감독하에 작업을 진행시켰다면, 이러한 중기사용계약은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보다는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7]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15조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 제5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15조 /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민법 제618조 , 제664조 / [7]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54조 제1항 , 제55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공2005상, 189) /[1][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공2004상, 221) /[1]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공1986, 759),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공1988, 650) /[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공1998상, 43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공1998하, 1599),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공1999상, 576) /[7]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317)
【전 문】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김규남)
【피고,항소인】 김진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4. 11. 23. 선고 2003가단14212 판결
【변론종결】 2005. 9.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804,020원 및 이에 대한 200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갑1∼8(각 가지번호 포함), 갑11, 갑12, 당심 증인 손성철의 증언, 피고 김진흥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박홍규는 '삼호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김진흥은 피고 박홍규에게 고용되어 그로부터 매월 임금을 받으면서 피고 박홍규 소유의 서울-15-7759호 콘크리트펌프카(이하 '위 펌프카'라 한다)를 운전하던 사람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펌프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1 소재 성남 중앙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체인 소외 강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소외 강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위 공사를 위하여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박홍규로부터 위 펌프카를 그 운전자인 피고 김진흥과 함께 임차하였다.
다. 소외 손성철은 2000. 3.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일당을 90,200원으로 정하여 2000. 3. 11.부터 위 공사 완료일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비계 및 콘크리트공으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다.
라. 손성철이 2000. 3. 15. 13: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서관동 4층 옥상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피고 김진흥이 운전하던 위 펌프카의 호스를 손성철이 들어서 옆으로 옮기는 일을 하면서, 위 호스를 1인이 들기엔 무거웠고 2인 이상이 들기엔 공간이 좁았기에 피고 김진흥이 이를 도와주고자 위 펌프카의 리모콘을 작동하여 위 호스를 들어 올렸는데, 이 때 피고 김진흥이 손성철의 작업 상태나 움직임 및 지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손성철의 왼손 손가락이 위 펌프카 호스 아래에 낀 상태임에도 계속 위 호스를 들어 올려 손가락이 위 호스와 유로폼(건설용 거푸집의 일종) 사이에 끼어 눌리게 함으로써 손성철로 하여금 왼쪽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라 한다).
마.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손성철에게 2000. 5. 8.과 같은 해 6. 19.에 휴업급여로 5,808,880원을, 2000. 6. 22. 장해급여로 19,844,000원을, 2000. 7. 31. 요양급여로 151,14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진흥이 위 펌프카를 작동하여 위 호스를 들어 올리면서 손성철의 작업 상태나 움직임 및 지시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손성철의 왼손 손가락이 위 펌프카 호스 아래에 낀 상태임에도 계속 위 호스를 들어 올린 잘못으로 인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김진흥은 위 펌프카의 운전자로서, 피고 박홍규는 피고 김진흥의 사용자로서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위 펌프카에 관한 보험자로서 각자 손성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제3자' 해당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위 사고가 위 펌프카의 운전자인 피고 김진흥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 박홍규로부터 위 펌프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① 소외 회사와 피고 박홍규 사이의 중기사용계약은 단순한 중기의 임대차가 아니라 운전자와 함께 그 중기의 사용이 요구되는 특정한 업무를 중기 운전자에게 시키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는 임대차라기보다는 노무도급에 해당되고, 중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하였다면 중기운전자가 그 임차인의 직접적인 피용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중기운전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중기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중기운전자가 작업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인 임차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기운전자 역시 동료근로자와 같은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구 산재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하도급의 경우 그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데, 위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박홍규 사이의 중기사용계약이 노무도급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박홍규 및 그 피용자인 피고 김진흥이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구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가 모두 그 보험가입자와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주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위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은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다) 산재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는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박홍규로부터 위 펌프카를 그 운전자인 피고 김진흥과 함께 임차한 것에 불과한 사실, 피고 김진흥은 피고 박홍규에게 고용되어 그로부터 매월 임금을 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김진흥은 피고 박홍규의 근로자로 인정될 뿐 소외 회사 또는 강산건설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소외 회사나 강산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김진흥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소외 회사나 강산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김진흥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김진흥 및 피고 박홍규는 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의 위 주장을,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의하여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봐 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 당시 피고 박홍규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사고 당시에 적용되던 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기는 하나, 갑11, 당심 증인 손성철의 증언, 피고 김진흥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박홍규로부터 위 펌프카를 그 운전자인 피고 김진흥과 함께 임차한 사실, 그에 따라 위 펌프카 작업을 소외 회사의 감독하에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박홍규 사이의 위 중기사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도급 또는 노무도급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기의 임대차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박홍규 사이에서 하도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회사가 원수급자인 강산건설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하수급인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 김진흥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피고 김진흥이 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위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손성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손성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권의 범위
가. 손성철이 입은 손해의 범위
(1) 일실수입
손성철이 위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항과 같이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3,011,899원이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4. 10. 15.
연령 : 사고 당시 35세 5월
기대여명 : 36.88년
② 직업 : 비계 및 콘크리트공
③ 수입 :
- 사고일부터 위 공사기간 만료일인 2000. 9. 30.까지 : 월 1,984,400원 (90,200원 × 22일)
- 공사기간 후 가동연한인 2024. 10. 14.까지 : 월 1,414,776원 (64,308원 × 22일)
[피고들은, 위 공사기간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필요한 기간에 관해서만 위 일당 90,200원을 적용해야 하고, 위 공사기간 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관해서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와 손성철 사이에 일당을 90,200원으로 정하여 2000. 3. 11.부터 위 공사 완료일까지 비계 및 콘크리트공으로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입원기간 : 사고일부터 2000. 4. 16.까지
⑤ 휴업기간 : 사고일부터 2000. 6. 15.까지
⑥ 가동연한 : 60세 될 때까지
⑦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의 4/5 이상 결손
맥브라이드 수지 절단 항목 II-2-b
(직업계수 : 직업별 장해등급표 48. 시멘트 혼합공 직업계수 6을 적용)
- 상실률 : 위 항목의 70%에 해당하여 7.7%
[증 거] 갑1, 갑7∼9, 을1, 2(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 산
①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 사고일부터 2000. 4. 16.까지
월 1,984,400원 × 100% × 0.9958 = 1,976,065원
- 2000. 4. 17.부터 2000. 6. 15.까지
월 1,984,400원 × 7.7% × 1.9794 = 302,449원
- 합계 : 2,278,514원
② 휴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 2000. 6. 16.부터 2000. 9. 30.까지
월 1,984,400원 × 7.7% × 2.9388 = 449,045원
- 2000. 10. 1.부터 2024. 10. 14.까지
월 1,414,776원 × 7.7% × 186.2012 = 20,284,340원
- 합계 : 20,733,385원
③ 일실수입 합계 : 23,011,899원
(2) 치료비 : 151,140원
[증 거] 갑1-1, 1-4
(3) 과실상계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손성철로서도 위 펌프카의 운전자에게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호스를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지시하고 이에 따라 주의하여 호스를 잡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사고의 경위, 피고 김진흥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손성철의 과실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계 산
①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2,278,514원 × 90% = 2,050,662원
②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20,733,385원 × 90% = 18,660,046원
③ 치료비 151,140원 × 90% = 136,026원
④ 손해배상금 합계 : 20,846,734원
나. 구상권의 범위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강산건설 주식회사 및 그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 회사는, 위 펌프카 작업이 경우에 따라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그 운전자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신호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안전사고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 사고의 경우와 같이 위험성이 큰 작업을 할 때에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 외에 작업지시자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그의 작업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위 펌프카의 작동이 이뤄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사고 당일 아침에 일괄하여 작업지시를 하였을 뿐 위 사고 당시에는 작업지시자 등을 따로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손성철의 신호에만 의존하여 위 펌프카 작업을 하도록 한 잘못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피고 김진흥 및 손성철의 과실 정도, 위 작업의 난이도 및 위험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가입자측의 이러한 과실비율을 10%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손성철의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측의 과실비율 10%를 뺀 나머지 18,762,060원{= 20,846,734원 × (1 - 0.1)}만을 구상할 수 있다.
4. 결 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762,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0. 8.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하는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태동(재판장) 이경훈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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