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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보험]멍게양식장보험 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2.13. 2021-23호
- 작성일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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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 2021.12.13. |
조정번호 : | 제2021-23호 |
안 건 명 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별지 참조
피 신 청 인 Y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의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멍게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멍게)’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연번 | 신청인 | 연도 | ①가입신청 | ②현지조사 | ③전산상 가입신청일 | ④청약서 작성 | ⑤심사완료 | ⑥보험료 납부 | ⑦보험기간 |
1 | A | 2020년 | ‘20.6.11. | ‘20.6.23. | ‘20.6.29. | ‘20.7.2. | ‘20.7.16. | ‘20.7.20. | ‘20.6.29. ~ ‘21.6.29. |
2 | B | 2020년 | ‘20.6.9. | ‘20.6.17. | ‘20.6.17. | ‘20.6.30. | ‘20.7.16. | ‘20.7.23. | ‘20.6.25. ~ ‘21.6.25. |
3 | C | 2020년 | ‘20.5.31. | ‘20.6.15. | ‘20.6.17. | ‘20.6.25. | ‘20.7.16. | ‘20.7.23. | ‘20.6.24. ~ ‘21.6.24. |
4 | D | 2020년 | ‘20.5.4. | ‘20.6.16. | ‘20.6.18. | ‘20.6.30. | ‘20.7.16. | ‘20.7.20. | ‘20.6.25. ~ ‘21.6.25. |
5 | E | 2020년 | ‘20.6.11. | ‘20.6.15. | ‘20.6.18. | ‘20.7.1. | ‘20.7.16. | ‘20.7.20. | ‘20.6.25. ~ ‘21.6.25. |
6 | F | 2020년 | ‘20.3.31. | ‘20.6.15. | ‘20.6.18. | ‘20.7.3. | ‘20.7.16. | ‘20.7.20. | ‘20.6.25. ~ ‘21.6.25. |
7 | G | 2020년 | ‘20.5.31. | ‘20.6.15. | ‘20.6.17. | ‘20.6.25. | ‘20.7.16. | ‘20.7.23. | ‘20.6.25. ~ ‘21.6.25. |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국립수산과학원은 아래와 같이 2020. 5. 26. 신청인들의 양식장이 소재한 진해만 해역에 빈산소수괴 발생상황 최초 속보인 진해만 1호를 발표한 이후 2020. 10.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빈산소수괴 속보를 발표하였고, 2020. 8. 4. 빈산소수괴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양식장에서 양식 중이던 멍게(약 436톤)가 폐사(이하 ‘이 사건 멍게폐사’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신청인들의 양식장에서 이 사건 멍게폐사가 발생한 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은 명확한 멍게폐사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2020. 7. 23. ~ 7. 25.경 이후부터 빈산소수괴가 멍게수하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다.
속보 | 발표일 | 관측 |
진해만 1호 | ‘20.5.26. | 가조도 서측 및 진동만 북서측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두께 : 저층 1~2m, 용존산소 농도 : 1.92~2.78mg/L | ||
진해만 2호 | ‘20.6.5. | 진해만 남측 및 진동만 북동측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두께 : 저층 1~3m, 용존산소 농도 : 0.86~2.74mg/L | ||
진해만 3호 | ‘20.6.24. | 진동만 북서쪽 입구, 진해만 중앙과 내측 대부분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두께 : 1~6m, 용존산소 농도 : 0.64~2.97mg/L | ||
진해만 4호 | ‘20.7.13. | 진동만, 진해만 중앙 및 내측 대부분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두께 : 저층 1~9m, 용존산소 농도 : 0.45~2.96mg/L | ||
진해만 5호 | ‘20.7.27. | 진해만 대부분 해역의 저층. 특히 진동만, 진해만 중앙, 고현만 일부 해역의 저층에서는 총 수심의 50% 이상 수심에서 빈산소수괴가 발생 |
빈산소수괴 두께 : 저층 2~17m, 용존산소 농도 : 0.38~2.70mg/L | ||
진해만 6호 | ‘20.8.10. | 마산만, 진동만, 진해만 중앙 및 내측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두께 : 2~20m, 용존산소 농도 : 0.30~2.99mg/L | ||
진해만 7호 | ‘20.8.24. | 마산만, 진동만, 진해만 대부분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두께 : 1~21m, 용존산소 농도 : 0.31~2.98mg/L | ||
진해만 8호 | ‘20.9.10. | 진해만 대부분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두께 : 1~9m, 용존산소 농도 : 0.64~2.72mg/L | ||
진해만 9호 | ‘20.9.23. | 마산만, 진동만, 진해만 중앙 및 내측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두께 : 1~8m, 용존산소 농도 : 0.31~2.98mg/L | ||
진해만 10호 | ‘20.10.7. | 진해만 중앙부 및 남서측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두께 : 1~8m, 용존산소 농도 : 0.44~2.91mg/L | ||
진해만 11호 | ‘20.10.22. | 진해만 전 해역의 저층 |
빈산소수괴 소멸, 용존산소 농도 : 3.96~7.25mg/L |
(3) 보험금 청구 및 거절
신청인들은 2020. 8. 5. ~ 8. 11.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0. 6. 5. 진해만 2호를 통해 진해만에 빈산소수괴 속보가 발표되었으므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빈산소수괴 발생상황 속보는 이 사건 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빈산소수괴 속보가 이상조류 예보 발령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2020. 5. 26. 빈산소수괴 발생상황 최초 속보(진해만 1호) 이후 피신청인이 2020. 6. 15. ~ 6. 23. 현장조사 시점에 이 사건 양식장에 멍게 폐사가 없었음을 확인한 후 2020. 7. 16. 보험가입을 승인하여 신청인들이 2020. 7. 20. ~ 7. 23. 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한 점, 국립수산과학원은 2020. 7. 23. ~ 7. 25.경 이후부터 빈산소수괴가 멍게 수하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멍게폐사는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당시 발표된 빈산소수괴 속보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빈산소수괴 발생상황 속보는 빈산소수괴 관측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 및 대응책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예보 발령에 해당하며,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1항은 “수협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동 항 제17호에서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의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라고 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일은 보험기간 초일인 2020. 6. 24. ~ 2020. 6. 29. 또는 청약승인일인 2020. 7. 16.로 해석할 수 있고,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 발령된 예보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면책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들의 보험기간 초일, 청약승인일 또는 보험료 납입일인 2020. 7. 20. ~ 7. 23. 이전부터 진해만 제2호 속보가 예보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약관, 신청인들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이 사건 약관의 문언
이 사건 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은 “수협은 보험의 목적이 다음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정하면서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를 보상대상 자연재해로 정하고, 제1호에서는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제2호에서는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제3호에서는 “기상청에서 풍랑경보를 발령한 경우”, 제4호에서는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따른 요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를 발령한 때”, 제5호에서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고온(고수온, 저수온 포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보상대상 자연재해의 개념으로 하여 손해의 인정범위 및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은 “수협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고 규정하면서, 보상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다. 동 항 제15호에서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손해. 이 경우에는 제8호의 지진해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로 규정하여 태풍, 해일, 풍랑에 대한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동 항 제16호에서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적조특보 발령지역의 적조로 인한 손해”로 규정하여 적조에 대한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고, 동 항 제17호에서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의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로 이상조류에 대한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2020. 8. 13.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시, ▲▲시, ♤♤♤♤구, 경남수산안전기술원), ◇◇◇◇수협,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합동피해조사반의 조사를 통하여 발표된 ‘진해만 해역 양식생물 피해조사 결과보고서(2020. 8. 25.)’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신청인들의 양식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멍게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상조류의 일종인 빈산소수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도 이견은 없다.
다만,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빈산소수괴 ‘속보’가 이 사건 면책조항 상 이상조류 ‘예보 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약관에서 이상조류 ‘예보 발령’의 범위
이 사건 약관은 ‘이상조류 예보’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는 태풍, 해일, 풍랑, 적조, 이상조류로 인하여 양식물에 발생한 손해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의 같은 위치에 열거되어 있으며 규정의 내용도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발령하고 있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손해, 적조특보 발령지역의 적조로 인한 손해, 또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의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상조류 예보’의 범위는 태풍, 해일, 풍랑, 적조에 대한 규정을 참조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참조할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에 대응하는 것은 기상청이 발령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기상청이 발령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 기상청이 발령한 풍랑경보이다. 그런데 「기상법」 제2조 제10호는 ‘특보’를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하는 예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9호는 ‘예보’를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따른 요령」 제2조 제3호는 ‘적조특보’를 “적조 등으로 수산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함께 정하고 있는 다른 자연재해들의 경우를 살펴볼 때, ‘예보’는 일반적으로 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약관의 ‘이상조류 예보’는 해양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빈산소수괴 속보의 경우
빈산소수괴 발생상황 속보는 조사일시, 빈산소수괴 발생 해역, 빈산소수괴 발생 현황, 금후 전망 및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후 전망 및 대책에서는 조사일시에 빈산소수괴 발생 해역의 어장에서 용존산소 농도, 수온, 염분 및 빈산소수괴 두께를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수온, 강우량 변동 시 빈산소수괴의 확대․지속․소멸에 대해 전망하고 수산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빈산소수괴 속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진해만 및 인근 해역 저층의 용존산소 농도, 빈산소수괴 두께 등의 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빈산소수괴의 예상을 발표하는 예보의 발령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의 ‘발령’은 대통령훈령 제394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검토하고 조치하는 것으로 속보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적조, 해파리,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을 대상으로 내려지고 대책반 구성 및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나, 빈산소수괴는 발령의 대상이 아니고 속보로 신속한 현장 관측정보 제공만을 수행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석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의 발령에 대한 것으로 빈산소수괴 발생현황 등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빈산소수괴 속보가 이상조류 예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빈산소수괴가 발생한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해석은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이라는 보험계약의 본질 및 상법 제644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국립수산과학원이 행하는 빈산소수괴 관련 속보 발표가 ‘이상조류 예보 발령’의 개념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면책조항 상 보험계약일의 의미 및 면책조항 적용 기준일
(1)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보험계약일’의 의미
(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의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보험계약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실무와 다르게 계약자가 최초 가입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에 의해 보험목적물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고 현지조사 이후 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인수 승인을 하면 승인 통보를 받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과정에서 보험계약일은 보험가입신청일, 보험기간 초일, 청약서 작성일, 인수를 승인한 날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약관 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납입일 현재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이미 발령된 이상조류의 예보를 통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거나 예견하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 당시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청약 이후 발령되는 속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의 ‘보험계약일’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일’
신청인들은 2020. 3. 31. ~ 6. 11. 중 이 사건 보험가입 신청을 하고 양식장에 부착하기 위한 인식표를 수령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20. 6. 15. ~ 6. 23. 중 신청인들의 양식장 내 생물 수량 및 시설 상태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였고, 2020. 6. 25. ~ 7. 3. 청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청약서 작성 당시 향후 발령되는 빈산소수괴 속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는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며 달리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인 신청인들의 합리적인 신뢰에 따라 면책조항을 해석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승낙과 동시에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청약서 작성일’인 2020. 6. 25. ~ 7. 3.을 이 사건 약관의 보험계약일로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은 문언상 의미를 고려할 때 보험계약일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인수 승인한 2020. 7. 16.이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을 별도 약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 초일’인 2020. 6. 24. ~ 6. 29.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일을 ‘보험계약체결일’로 해석하는 경우 신청인들이 빈산소수괴 속보를 통해 알거나 예견하지 못한 보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승낙 시점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 ‘보험기간 초일’을 보험계약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직원이 청약서를 출력한 날짜가 보험기간의 초일이 되는 업무절차 상 피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조항 적용일이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면책조항 적용 기준일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이상조류 예보 발령 기준일을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체결 과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빈산소수괴의 발생현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어 면책조항 적용 기준일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일응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지역에서 발생한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의 경우 면책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의 의사를 밝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 및 계약의 선의성을 고려해볼 때, 계약자가 청약 후 보험료 납입을 의도적으로 지체하다가 위험이 현실화될 것을 예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해 제1회 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 면책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들은 2020. 6. 25. ~ 7. 3. 청약서를 작성한 후 2020. 7. 16. 피신청인이 인수를 승인하자 2020. 7. 20., 2020. 7. 23.에 지체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승낙 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처리 방식에 기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약 당시 신청인들의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는 약관의 취지상 보험계약일, 즉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청약서를 작성한 날을 면책조항 적용 기준일로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은 문언의 의미대로 보험계약일 또는 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발령된 예보가 있다면 모두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자가 임의로 면책조항의 적용 기준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험자의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 등이 지연되는 경우 그 불이익이 모두 계약자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이 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 및 계약의 선의성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면책조항 상 발령된 속보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여부
(1) 이 사건 면책조항의 해석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이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의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당시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존재하면 그 예보가 있었던 지역에서 발생한 향후의 모든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5호는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면서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는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속보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이상조류와 양식물 폐사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도 이에 상응하여 양 규정의 균형을 맞추어 해석되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발령된 예보의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여 면책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빈산소수괴는 시점마다 위험수준, 두께, 향후 전망이 상이하고 두께가 항상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일 당시 내려진 속보의 빈산소수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예견가능한 손해만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면책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일 현재 예보의 발령을 요구하고 있을 뿐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당시 진해만 2호(2020. 6. 5.) 속보가 발령된 이상 보험기간 중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일 현재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있기만 하면 모두 면책된다고 해석할 경우 면책규정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고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발령된 속보의 이상조류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빈산소수괴 발생 자체만으로 멍게가 폐사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멍게 양식층에 빈산소수괴가 발생하여야만 비로소 그 위험이 현실화되고, 빈산소수괴의 두께는 항상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멍게 양식층에 피해를 야기할만한 수심에 해당되는 속보가 내려진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일 당시 발령된 빈산소수괴 발생상황 속보는 진해만 3호(2020. 6. 24.)로 빈산소수괴 두께는 저층 1~6m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의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의 수심(20~27m)과 멍게 수하연의 평균 수심(4~9m)을 고려했을 때 빈산소수괴가 멍게 수하연에 접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들의 양식장과 가장 근접한 모니터링 위치인 진해만 내측(St.47)의 멍게 수하연 수심범위에서 관측된 용존 산소의 농도가 약 8-10mg/L이므로 진해만 3호 속보가 이 사건 멍게폐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질의답변서에서도 신청인들의 양식장에서 빈산소수괴가 발생한 시기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진해만 제1호(2020. 5. 26.) 속보 당시 빈산소수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2020. 7. 23. ~ 7. 25.경 이후부터 빈산소수괴가 멍게 수하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고, 멍게 양식 피해 어업인은 7월말에서 8월초에 수하연의 멍게가 전량 폐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한편, 2020. 7. 23. ~ 7. 25. 기간에 조사된 진해만 5호(2020. 7. 27.) 속보는 빈산소수괴 두께가 저층 2~17m로 관측되었으며, 진해만 내측(St.47)의 멍게 수하연 수심범위에서 관측된 용존 산소의 농도는 약 2-6mg/L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무렵 이 사건 양식장에 빈산소수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빈산소수괴의 두께, 어장의 위치, 용존산소량 등의 측면에서 보험계약일과 신청인들의 양식장에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각각 속보로 발표된 빈산소수괴 현황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멍게폐사는 진해만 3호 속보의 빈산소수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74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교통사고후유증 등 오랜지병인 MRSA, 통증, 음주, 편마비, 뇌경색 등 투병생활하다가 중증치매 알콜의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목맨줄이 끊어져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로서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
< 붙임 >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① 수협은 보험의 목적이 다음의 자연재해(이하 “보상대상 자연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 해제일을 말합니다) 및 그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이하 “손해보상대상기간” 이라 합니다)에 발생된 손해에 한합니다. 다만, 제5호(이상조류)의 경우 손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
1. 태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의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10분간 평균 풍속 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파손 또는 유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3.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 경보를 발령한 경우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각 기관에서 설치 또는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유실 또는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적조
바닷물에 적조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이상조류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고수온, 저수온 포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지자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며, 보험목적의 폐사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① 수협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5.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손해. 이 경우에는 제8호의 지진해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6.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적조특보 발령지역의 적조로 인한 손해
17.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의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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