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내용
사고당시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일실손해금의 산정기준
서울고법ᅠ1980.4.24.ᅠ선고ᅠ78나2881,79나473(부대항소)ᅠ제9민사부판결ᅠ【손해배상청구사건】:확정
[고집1980민(1),490]
【판시사항】
사고당시 수입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일실손해금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건강한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는 종사하여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사고당시 그 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장래의 수입상실액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출처 : 서울고법 1980.04.24. 선고 78나2881,79나473(부대항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집1980민(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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