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426, 판결]
【판시사항】
[1] 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2]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고 당시 운전자는 교회 집사로서 교회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데에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2977, 판결]
【판시사항】
가.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적용
다.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심인적요인이 기여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참작 여부(적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39114, 판결]
【판시사항】
목사로서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자)
[서울고법 1995.11.15, 선고, 94나42220,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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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320,005,903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남 자
생년월일:1954. 3. 29.
연령(사고당시):39세 3개월 정도
기대여명:31.22년
(나) 직업 및 경력
1980. 12.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1982. 9. 11. 대한예수교 평양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1982. 11. 14.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 4동 92의 16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중앙교회(아래에서는 선교중앙교회라고 한다)의 당회장 목사로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위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
망인은 위 교회의 당회장으로 시무하는 한편, 부흥사로서 활약하여 왔으며, 한국기독교부흥사협의회 총무, 88년 세계복음화성회 총무, 90년 민족복음화성회 총무, 92년, 94년 민족통일복음화대성회 총무, 92년 성령화대성회부단장, 94년, 97년 민족통일성령화대성회 상임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거나 재임중이다.
(다) 가동기간:목사(종교관계종사자)로서 70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
통계청이 고시한 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따르면 목사 및 부흥사는 24. 기타 전문가. 246. 종교전문가에 속하고, 노동부 발행의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조사기준기간 1993.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에 의하면 24. 기타 전문가,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의 월수입은 금 1,983,549원(월급여액 1,424,457원+연간특별급여액 6,709,114원/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99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조사기준기간 1994.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에 의하면 같은 남자의 월 수입은 금 2,164,039원(월급여액 1,461,856원+연간특별급여액 8,426,207원/12)이다.....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액수를 망인의 금전적인 가동능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그렇게 볼 때 망인과 같은 목사는 앞서 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종교전문가(246번)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상의 10년 이상 경력 남자 종교전문가의 월수입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05.9.27, 선고, 2004나80337,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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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0,598,297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4. 8. 16.생
·연령 : 사고 당시 45세 4개월 남짓
(나) 원고 1의 직업 및 소득 : 1988. 5.경부터 ○○ 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월 평균 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므로, 70세가 될 때까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최소한 위 월급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리라 예상됨.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후 대퇴부 경골 골절 등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고관절 부분강직 등으로 노동능력이 22.2% 감퇴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고관절 부분 강직(맥브라이드 table 14, page 73, Ⅱ-B-2 또는 Ⅱ-C-2, 직업계수 5) : 9%
·척추 손상(맥브라이드 table 14, page 79, Ⅰ-A-1-d, 직업계수 5) : 14.5%(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제1심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음(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13.7.15, 선고, 2012가합540547,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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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 원고 1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6. 2. 5.부터 1957. 12.경까지 교동교회 전도사를 역임하다가 1960. 3. 한국신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1은 경찰에 연행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73. 1. 1.부터 석방일인 1987. 12. 24.까지 종전의 수입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의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41번 성직자 및 종교 교단의 관련종사자 중 남자의 월평균 급여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 1은 석방일 이후부터 가동 기한까지의 수입 역시 일실손해로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출소한 이후 3~4년간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1991. 9. 27. 목사안수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사로 활동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1이 석방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통계 소득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산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할 때, 1973. 1. 1.부터 1987. 12. 24.까지 종교관계종사자의 월평균급여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월평균급여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단리할인법에 의해 원고 1이 연행된 1972. 10. 7.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합계와 같이 45,123,574원이 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김도연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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