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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업주의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6
첨부파일1
조회수
461
내용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원고 등이, 목욕탕 업주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목욕탕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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