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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455
내용

창원지법 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판결:확정【손해배상(자)】 [하집1997-1, 79]

창원지법 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7-1, 79]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나 모든 증거에 의해서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당시의 양 당사자의 음주 여부, 제한속도 초과 정도 등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전 문】
【원 고】 원고 1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련)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48,278,665원, 원고 2에게 금 46,739,085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6에게 금 2,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3. 19.부터 1997. 4. 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02,345,517원, 원고 2에게 금 95,495,717원, 원고 6에게 금 5,148,59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1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영위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혈중 알콜농도 0.09%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험기간 중인 1996. 3. 19. 04:55경 창원시 반지동 소재 창원종합운동장 앞 도로의 4거리 교차로를 충혼탑방면에서 반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를 초과하여 시속 약 111㎞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피고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일직선으로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던 소외 망인이 운전하는 원고 6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티코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소외 망인을 같은 날 05:57경 두개강내출혈로 사망케 하고 위 티코 승용차에 동승한 소외 1에게 비장파열상 등을, 같은 소외 2에게 비골골절상 등을 각 입혔으며 위 티코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켰다.
(2) 위 망인에 대하여 원고 1, 2는 부모, 원고 3, 4, 5, 6은 형제자매들이다.
(3) 따라서 피고 1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과실로 운전한 불법행위자 내지 운행자로서, 그리고 피고 회사는 그 보험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9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판단 기준:1의 가항에 인용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가 난 위 4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하여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는 위 전자신호등이 점멸등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마땅히 피고 1과 소외 망인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가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양 당사자의 과실 유무 및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겠으나 수사 및 형사재판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가리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더라도 형사재판의 결론을 뒤집을 만큼 확연히 우월한 증거도 없는 만큼 결국 사고 당시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 형량하여 과실 비율을 정한다.
(2) 판단 사유
ㄱ) 피고 1은 당시 주행 속도가 제한시속인 60㎞를 초과한 110㎞이고, 0.09%의 적지 아니한 음주 상태였으며 또 주점을 마치고 남자 손님과 장유 쪽으로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로서 상당히 긴장이 풀어진 상태였다.
ㄴ) 이에 대하여 소외 망인은 당시 주행 속도가 역시 제한시속인 60㎞를 초과한 105.5㎞이기는 하나 음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당시 경남 함안군 칠원면으로 신문 배달을 나가던 중이어서 하루 중 일을 처음 시작한다는 긴장이 된 상태였다.
(3) 판 단
위와 같이 볼 때 피고 1의 위법성이 소외 망인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70:3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망인의 과실 비율은 30%로 본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소외 망인)
(1) 계산 요소
ㄱ) 인적 사항:1975. 8. 15.생 남자로서 사고 당시 20세 7월
ㄴ) 소득:원고들은, 망인은 함안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였고 현재의 주소도 경남 함안군 칠원면 (이하 생략)로서 농촌이며 부모도 현재 상당한 농토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비록 현재 창원시에서 점원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장차 군복부를 마친 후 귀농할 것이므로 일실수입의 기준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셋째 아들로서 주소만 경남 함안군으로 되어 있을 뿐 고교 졸업 후 창원시로 나와 점원 생활을 하다가 사고 무렵은 점포를 세내어 육삼이동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이었던 사실, 망인의 함안 본가에는 둘째 형 원고 5의 부모와 동거하면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과 근래의 현저한 도시화 경향에 비추어 망인이 장차 군복무를 마친 후 귀농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1996. 9.은 금 34,947원
ㄷ) 생계비:수입의 1/3(다툼이 없음)
ㄹ) 가동기간: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다툼이 없거나 경험칙)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호프만식에 의함)
*군복무를 마치는 만 23세가 되는 1998. 8. 15.경부터 가동기간의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2035. 8. 15.까지 444개월
*34,947×22×2/3×(260.6542-26.4313)=120,052,352원
나. 치료비( 원고 1):금 199,400원(마산삼성병원에서의 소외 망인의 치료비, 갑 제4호증의 1, 2 참조)
다. 장례비( 원고 1):금 2,000,000원(다툼이 없음)
라. 차량손해금( 원고 6):금 2,000,000원(다툼이 없음)
마. 제 한
(1) 소외 망인:일실수입 120,052,352원×0.7(1의 나 참조)=84,036,646원
(2) 원고 1:(치료비 199,400원+장례비 2,000,000원)×0.7(1의 나 참조)=1,539,580원
(3) 원고 6:차량손해금 2,000,000원×0.7(1의 나 참조)=1,400,000원
바. 공 제
(1) 공제할 금액
ㄱ) 피고 회사가 소외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치료비로 창원시 소재 한솔의료재단에 지급한 2,429,200원(을 제1호증의 1, 2 참조) 중 위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728,760원(2,429,200×0.3)
ㄴ) 피고 회사가 위 사고로 부상한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여 지급한 22,747,290원(실손해의 내임에 다툼이 없음, 을 제3호증의 1 참조) 중 위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6,824,187원(22,747,290×0.3)
ㄷ) 피고 회사가 위 부상한 소외 2의 치료비로 창원시 소재 한솔의료재단에 지급한 3,351,760원(을 제3호증의 2 참조) 중 위 망인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1,605,528원(3,351,760×0.3)
(2) 계산:망인의 일실수입 84,036,646원-(728,760원+6,824,187+1,005,528원)=75,478,171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형사합의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소외 망인(본인):금 10,000,000원
원고 1, 2(부모):각 금 4,000,000원
원고 3, 4, 5, 6(형제자매들):각 금 1,000,000원
아. 상속관계
(1) 상속 대상: 소외 망인의 손해액 금 85,478,171원(일실수입 75,478,171원+위자료 금 10,000,000원)
(2) 상속자 및 금액: 원고 1, 2(부모):각 금 42,739,085원(85,478,171×1/2, 원 미만은 버림)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48,278,665원(상속분 금 42,739,085원+위자료 금 4,000,000원+치료비 및 장례비 금 1,539,580원), 원고 2에게 금 46,739,085원(상속분 금 42,739,085원+위자료 금 4,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위자료만임), 원고 6에게 금 2,400,000원(차량손해금 1,400,000원+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3. 19.부터 피고들이 다투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양범석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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