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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국가기술자격증소유자의 소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407
내용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729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10.1.(91),1959]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공1983, 1137),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공1988, 111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공1996하, 3177)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형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4. 9. 선고 98나102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 남짓된 남자로서 1996. 12. 30.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97. 1. 7. 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장래 군복무를 마친 이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어도 용접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8. 8.경 용접공의 일용노임인 금 60,784원을 그 기초로 삼은 조치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사고 직전 위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전제로 일시 소외 주식회사 대성공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실제 소득이 원심 인정의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소득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일정한 직장에 종사하는 자라도 거기에서 얻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의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적어도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데에 그치는 것이지, 장차 수입이 위 일반 노동임금 이상으로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변론에 나타나더라도 그 예상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위 일반 노동임금에 한정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조치가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6.11.1.(21),3177]

【판시사항】

[1]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2]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한 소집대기 중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선반기능사 2급 및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가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일용노동자보다 수입이 많은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원심판결 전에 선반공으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579 판결(공1979, 11985),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32 판결(공1981, 13631)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공1983, 1137),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공1988, 1114)

【전 문】

【원고,상고인】 이강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모)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7. 선고 95나4223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 1. 13. 선고 80다173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2. 6. 8. 선반기능사 2급, 같은 해 7. 27. 연삭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취득한 바 있으나, 위 자격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이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사고 당시 "쎄시봉 룸가요방"이라는 업소에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월 금 3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사고 당시의 원고의 수입을 선반공의 일용노임 상당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인 1995. 10. 5. 선반공으로 취업한 것만으로 이를 뒤집을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선반공으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원고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위하여 다시 기술학원을 다녀 위와 같이 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군복무를 위하여 보충역으로 소집을 장기 대기하다가 1994. 1. 1.에야 소집을 면제받았으며, 그 사이에 주소지인 서울을 떠나 포항에서 2개월 정도 노래방 종업원으로 취업 중 1993. 9.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엿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군복무를 위하여 소집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점을 들어 원고가 장래에도 선반공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하여 다시 기술학원을 다녀 위와 같은 자격증을 2개나 취득한 원고가 새삼 일용노임보다 월등하게 많은 선반공으로의 수입을 포기하고 일용노동자로서 일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적어도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후부터는 선반공으로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 변론종결 전에 실제로 선반공으로 취업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원고의 수입을 선반공의 일용노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만을 들어 장차 선반공으로 취업할 개연성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732 판결 【손해배상등】

[공1981.3.15.(652),13631]

【판시사항】

사고당시 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당시 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원심이 동인의 군복무 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의 배관공의 임금을 기초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원고】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피고(상고인)】 옥성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10. 선고, 80나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노동력 상실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79.5.경 그 등록을 마친 원고 의 장래 군복무를 마친 후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원고는 위 학업을 마친 후에 배관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79.9. 배관공의 일용임금인 금 7,740원을 위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사실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때문에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고 상지도 불완전 마비됨으로 말미암아 휠체어가 항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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