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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90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 관리자 2020.07.16 93
489 [주택보험 손해배상]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5상,169] 상고 관리자 2020.07.16 92
488 [교통사고 대차비용 보험금]교통사고 피해차량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각공2016상,340] 관리자 2020.07.16 132
487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병과 등기업무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갑 명의의 은행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갑이 고용한 등기사무장인 정이 위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어 병이 갑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16 103
486 [자동차보험]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고,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로 정하였는데,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이 상해를 입은 사안,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구상금] [공2017하,2076] 관리자 2020.07.16 119
485 [방어비용]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 [공2018상,1064] 관리자 2020.07.16 128
484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병 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갑 회사와 거래하던 정 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보험금] [공2019상,260] 관리자 2020.07.16 150
483 [선박보험금]선박침몰로 인한 보험사고의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인의 수리비 산정이 감정절차와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산출근거도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1.4.15.(128),715] 관리자 2020.07.16 160
482 [선박보험 보험자의면책요건]선박의 감항능력 부재와 그에 대한 피보험자의 악의는 인정되나 선박의 감항능력의 부재와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감항능력 부재로 인한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영국 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보험금] [집50(1)민,487;공2002.8.15.(160),176 관리자 2020.07.16 107
481 영국해상법상 추정전손 및 분손 또는 손해방지비용의 법리,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 또는 W.A),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금] [집25(1)민,1;공1977.2.15.(554),9871] 관리자 2020.07.16 97
480 [선박보험 운임보험]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이 없다고 한 예, 상법 제706조 제1호가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추심금] [공1987.1.15.(792),95] 관리자 2020.07.16 85
479 [선박보험 감항능력]선박소유자가 임명한 선장이 무단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 해상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책임보험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시인한 것인지 여부, 인적 감항능력이 결핍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88. 5. 10. 선고 87나3701 제7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8(2),54] 상고 관리자 2020.07.16 75
478 [선박보험]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 영국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후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산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89. 11. 8.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9(3),42] 관리자 2020.07.16 71
477 [어선보험금 어선공제금]“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어선보통공제약관의 취지, 공제회(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선박의 불감항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보험금] [공1995.11.15.(1004),3582] 관리자 2020.07.16 96
47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예인선에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 인적 감항능력의 구비 여부, 허가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선박이 예인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예인선에 아무런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감항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0. 23. 선고 97가합7408 판결 [보험금] [하집1997-2, 190] 확정 관리자 2020.07.16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