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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50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채무부존재확 관리자 2020.07.22 202
549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찾아가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妻)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2 129
548 [자살보험금]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2 132
547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고, 보험모집사원이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인 것을 알고도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연령을 고쳐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구지방법원 1987. 2. 27. 선고 86가단3308 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7(1),29 관리자 2020.07.22 106
546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2, 200] 확정 관리자 2020.07.22 120
545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651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2002-1,215] 관리자 2020.07.22 127
544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2 147
543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2 115
542 [손해배상]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2 110
54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판결 [보험금] 상고 관리자 2020.07.22 135
540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관리자 2020.07.22 176
539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20.07.22 117
538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2 153
537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2 111
536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보험금] 상고 관리자 2020.07.2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