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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자필서명 타인의생명보험 설명의무위반 인정사례]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1490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8
첨부파일0
조회수
670
내용

[자필서명 타인의생명보험 설명의무위반 인정사례]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1490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14903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한

피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김덕환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합104683 판결

변론종결

2020. 6. 23.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1,428,571, 원고 B에게 71,428,571, 원고 C에게 107,142,8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는바, 항소장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및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보험모집인 O이 보험계약자인 원고 A, B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1)에 의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보험모집인 O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없고, 설령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들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지되어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판단

 

1)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갖출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위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 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76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모집인인 O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위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본다.

 

2) O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험모집인 O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 BA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자필 서명)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위 원고들이 청약서 등에 망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올 기회를 주거나 피보험자인 망인으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는 등으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보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거래 통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망인의 자필 서명 없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위 원고들의 아들이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O이 서면 동의 요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그 자필 서명을 받아 오도록 기회를 주었다면 쉽게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O이 망인으로부터 직접 자필 서명을 받는 것도 손쉬운 일로 보인다. O은 원고 A이 망인의 서명을 받아다 준다고 하여 믿고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가 그 보험이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것은 서면 동의를 받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를 믿고 맡겼다는 것은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 O이 위 원고들에게 망인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원고들이 청약서 등에 망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올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험보집인 O은 설명의무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O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보험모집인 O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을 제1 내지 3호증)'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알릴 의무를 부담하고(1보험 보통약관 제27조 제1, 2보험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7조 제1, 3보험 보통약관 제20조 제1),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보험 보통약관 제28조 제1항 제2, 2보험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8조 제2, 3보험 보통약관 제21조 제1항 제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었음을 통지함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1보험 보통약관 제27조 제3, 2보험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7조 제4, 3보험 보통약관 제20조 제4)'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 1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서 중 '오토바이 소유 또는 탑승 여부'란에는 '비소유, 비탑승'으로, '오토바이 경주 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느냐'는 질문란에는 '아니오'라고 각 체크되어 있다. 2, 3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서 중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란에는 '승용차 운전', '오토바이 경주 등과 같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는가'란에는 '아니오'라고 각 체크되어 있다(을 제7호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던 점 및 위 각 보험계약 약관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로 상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소유 또는 운행하였다면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자인 원고 A,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 등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이로써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청약서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보험모집인 O이 임의로 답변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AO2018. 1. 24. 통화하는 과정에서, O"내가 얘기했잖아. 오토바이는 모든 보험의 부담보라고, 면책이라고, 안 되는 거라고"라고 하자 원고 A이 곧바로 "그거는 언니가 나 처음에 보험, 그때 2천 몇 년도야, 2010년도인가?"라고 답하였는바(갑 제8호증),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원고 A은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O 역시 원고 A에게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운전하였고 이를 이용한 취미생활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원고들 역시 아들인 망인이 오토바이를 소유하면서 운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 A, B와 망인은 피고에게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바, 이로써 위 원고들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규정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2018. 1. 29. 원고 A, B에게 위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O이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위 원고들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어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설명하지 아니한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에 수반되는 위험성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알릴 의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에게 그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보험모집인 O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정정미

 

 

 

판사

 

이호재

 

1) 보험업법 제102(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 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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