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594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문의하신 상황(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의 경우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18.02월)에 제시하였듯이, 비대면 거래 시 ①~④ 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①~⑥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복수의 비대면방식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18.02월), 48번 등]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④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