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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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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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02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
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 따라, 보
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
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 대하여 대
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회답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도 월납보
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i)대출실행
일 전후 1개월 이내일 것, (ii)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신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
약”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주가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인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
정 제5-15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의 판매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8항)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제56조의2제5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
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 (제9항)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6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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