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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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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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3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
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
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그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질병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을 피보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는지?
회답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이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취지는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보험계약이 임의로 체
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
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엄격하
게 제한하고 있는 바,
상법 제739조의3*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질병보험에도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
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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