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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23
내용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

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

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그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질병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을 피보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는지?

 

 

회답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업법 시행령

43조제4항이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취지는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보험계약이 임의로 체

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

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엄격하

게 제한하고 있는 바,

 

상법 제739조의3*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질병보험에도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

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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