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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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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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30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아래 이유와 같음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는 보험대리점 지점의 정의를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i)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설비를 갖추었는
지 여부, (ii)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
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첨부된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201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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