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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26
내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금성 없이 보험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쿠폰의 경우 특별이익의 유형 중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금품이란 현금물품을 의미하며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금성, 범용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할인 쿠폰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

지 않는 만큼 범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할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험업법 제98조는 제공이 금지되는 특별이익 유형 중 하나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

거하여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소

지가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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