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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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채무부존재]
- 작성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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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채무부존재]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운전자를 부실 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 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3]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 제651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 제651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공1995하, 312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공1996상, 122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공1996상, 1534) /[3][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공1997하, 2932) /[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공1997상, 1255)
원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피상고인
김인경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5. 선고 96나34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4. 10.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부산8고5885호 베스타 6밴 소형 화물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경영하는 한일상회의 종업원인 소외 장한우, 소외 1으로 하여금 주로 운전하게 할 예정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주운전자를 피고로 표기한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한일상회의 종업원인 소외 1이 보험기간 중인 판시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소외 김종도, 이용범 등을 사망케 하고, 소외 김광윤, 김일환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소외 1 자신도 상해를 입은 사실, 그런데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40조 제1항, 제3항)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한일상회의 종업원인 장한우, 소외 1로 하여금 주로 운전하게 할 예정이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허위 고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부실 신고의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외에도 4대의 차량을 소유하면서 이를 한일상회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데, 4대의 차량 중 2대는 종업원인 장한우를 주운전자로, 1대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태성을 주운전자로, 나머지 1대는 피고를 주운전자로 고지하여 원고 또는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즉시 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피고가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주운전자제도를 부실 신고한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처럼 원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앞서 본 법리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의 경우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제10조 제2항 제4호)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이 경영하는 한일상회의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동종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김상배의 가족과 함께 경남 밀양군 소재 얼음골 부근에 있는 김상배의 처갓집에 염소구이를 먹으러 갈 예정인데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으니 마침 토요일 오후이므로 따라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와 피고의 처인 소외 박혜숙, 한일상회의 종업원 12명 중 소외 1, 장한우, 김광윤, 김종도, 이용범 등 5명 및 김상배와 그의 처, 그의 아들인 김일환 외 1명과 함께 피고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와 이 사건 차량 등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경남 밀양군에 있는 김상배의 처갓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모임의 참가자가 한일상회의 종업원들만 아니라 동종업체를 경영하는 김상배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모임의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종업원들 중 일부만이 임의로 참가한 점, 모임이 한일상회의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가족과 김상배의 가족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 한일상회의 종업원이 같이 참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피고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위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
주심
대법관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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