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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기간 1개월내 위반]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5
첨부파일0
조회수
378
내용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기간 1개월내 위반]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63312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2, 653, 655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42643 판결(2001, 117)

 

원고,피상고인

유현숙 외 4(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2. 선고 2002150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2002. 2.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유현숙에게 금 2,381,091, 원고 노정남, 노지연, 노혜진, 노왕우에게 각 금 1,587,394원에 대한 2002. 2.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4항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제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2. 2. 21. 이후 다 갚는 날까지 개정 전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2점은 개정 전 소촉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심 판단 중 개정 전 소촉법 적용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는 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정 전 소촉법을 적용한 2002. 2.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유현숙에게 금 2,381,091, 원고 노정남, 노지연, 노혜진, 노왕우에게 각 금 1,587,394원에 대한 2002. 2.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배기원

 

 

 

소송경과

서울지방법원 2002.10.2. 200215039

대법원 2003.6.10. 2002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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