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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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1회사용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등 분쟁]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져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554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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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1회사용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등 분쟁]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져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5543 판결 [보험금]
사 건 | 2019나55543 보험금 |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담당변호사 김근요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이은일, 장호영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7가소526990 판결 |
변론종결 | 2020. 8. 13. |
판결선고 | 2020. 9. 10.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수익자를 원고(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10. 16.부터 2073. 10. 16.로 정하여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1억 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5. 23. 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져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가입 전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반복운행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상법 제651조, 제652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 사실조회 결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영구 장애(14.5%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가 예상되는데,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및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의 후방불안정성(우측 13.4mm, 좌측 5.3mm로 약 8.1mm 차이) 소견 관찰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장해분류표의 5mm 이상의 동요, 약간의 장해에 해당하며, 지급률 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00,000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 지급률 1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을 뿐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작성된 청약서에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운전한다고 표시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에 피고에게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2017. 3. 15.자 이 사건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장해분류표 중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00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 지급률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청약서[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에 운전 차종과 목적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시로 '승용차(자가용)' 등과 함께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 및 차종 등은 상해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내용으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는 위 약관상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1. 및 2013. 10. 11. 2회에 걸쳐 경찰에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미착용'으로 적발된 사실, 원고가 2014. 9. 9.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오른손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G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5. 5. 23.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양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천구청 담당자의 조회 결과 2014. 10. 16.부터 2018. 7. 23.까지 원고 명의로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원고에 대한 주민등록정보상 2019. 7. 8. 기준 원고가 2004. 5. 10.부터 계속 양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2. 22. 피고에게 작성 · 제출한 확인서에서 '오토바이센터에서 사고 이륜자동차를 렌트하였고, 잠깐 취미로 1일 렌트하여 이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이나 이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내지 통지의무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설령 원고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내지 통지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피고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내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가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허용될 수 없음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자인 피고 측으로서는 원고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를 충분히 납득 · 이해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청약서[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 9항에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 아래 차종과 목적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시로 '승용차' 등과 함께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등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오토바이 항목에 영업용인지 아니면 자가용인지 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는 않는 점, ② 오히려 위 청약서의 10항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와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측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그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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